행정2022구단63860서울행정법원 1심2023-07-05 선고검수완료

상속받은 것으로 등기된 토지와 미준공 주택에 대해 자신이 아닌 실제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세금 부과 취소를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3860 행정 사건(2023년 7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항, 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2항 제2호, 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3항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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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4년 9월 2일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해 12월 3일 원고의 부 A 명의로 OO지역 소재 토지 두 필지(대 413㎡, 대 268.5㎡)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A는 1997년 1월 16일 한 토지 지상에 지상 3층, 지하 1층의 다가구용 단독주택(건축면적 89.32㎡, 연면적 298.28㎡)을 신축하였으나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장기미준공건물 상태로 남아 있었다.
  • 피고는 2020년 9월 16일 원고가 고인의 주된 상속자라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근거하여 2020년 정기분 재산세 306,300원, 도시지역분 383,870원, 지역자원시설세 18,880원, 지방교육세 61,260원 합계 770,31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년 4월 21일 기각되었다.
  • 원고는 해당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B이므로 원고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상속인으로 등기된 토지와 미준공 주택에 대해 피고가 원고를 주된 상속자로 보아 2020년 정기분 재산세 등 합계 770,310원을 부과한 처분에 대해, 법원은 해당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B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납부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사실상 소유자'란 공부상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
  • 등기와 같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대금 지급 등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 1차 민사확정판결에서 원고 등 상속인들은 B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B가 신축한 주택의 소유권은 B가 원시취득자로서 보유한다고 판단되었다.
  • 2차 민사확정판결에서도 이 사건 주택 및 토지의 소유권은 B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원고 등 상속인들이 B에게 건축허가명의 변경절차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고 B는 원고 등에게 각 68,992,574원을 지○○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 이러한 확정판결들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는 원고 등 상속인들이 아닌 B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 등 상속인들이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산세 부과의 기준이 등기부상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소유권 귀속에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비록 등기부상으로는 원고 등 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더라도, 민사확정판결을 통해 실제 소유자가 B로 인정된 이상 피고는 B에게 재산세를 부과해야 하며, 원고에게 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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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피고가 2020.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정기분 재산세 306,300원, 도시지역분 383,870원, 지역자원시설세 18,880원, 지방교육세 61,260원 합계 770,3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 **** 000 대 413㎡, **** **** 대 268.5㎡(이하 각 토지는 지번으로 특정한다)에 관하여 1974. 9. 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74. 12. 3. 원고의 부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000 토지는 2001. 12. 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0. 9. 13.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 토지는 현재까지도 A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나. A는 1997. 1. 16. **** 토지 지상에 지상 3층, 지하 1층의 철근콘크리트조 다가구용 단독주택(건축면적 89.32㎡, 연면적 298.28㎡,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이를 신축하였는데, 완공 후 현재까지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장기미준공건물 상태이다(이하 **** 토지 및 그 지상 단독주택을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20. 9.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고인의 주된 상속자라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20년 정기분 재산세 306,300원, 도시지역분 383,870원, 지역자원시설세 18,880원, 지방교육세 61,260원 합계 770,31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4. 2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9,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고인은 1998년 5월경 B에게 **** 토지를 매도하였고, B가 위 토지 지상에 고인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한 것으로서, 이 사건 주택과 그 부속토지인 **** 토지는 고인의 사망 전부터 이미 B의 소유였고, 원고 등 고인의 상속인들이 고인으로부터 이를 상속한 것이 아니다. 즉, 고인의 상속인들인 원고, D, E, F(이하 ‘원고 등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2005. 11. 2. B 등을 상대로 **** 토지 및 이 사건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B가 고인으로부터 **** 토지를 매수하여 주된 채무를 이행하였고, B가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원시취득하였으므로, 원고 등 상속인들은 B에게 **** 토지와 이 사건 주택의 명도를 구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10. 4. 16. 선고 2008나39115 판결)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고, 2010. 10. 28. 위 판결이 심리불속행기각되어(대법원 2010다66545) 2010. 11. 5. 확정되었다(이하 ‘1차 민사확정판결’이라 한다). 또한 B는 2010. 8. 5. 원고 등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원고 등 상속인들은 B로부터 7,450만 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B에게, 각 1998. 5. 6. 약정을 원인으로 한 ****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및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건축허가명의 변경절차를 각 이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 등 상속인들은 B를 상대로 B의 부담금원(각종 대출금 및 대위변제금 등)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 주택 및 **** 토지의 소유권은 B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원고 등 상속인들이 B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건축허가명의 변경절차 및 ****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과 동시에 B는 원고 등 상속인들에게 각 68,992,574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가합7546(본소)·2012가합3630(반소)], 위 판결이 2013. 12. 13. 항소기각[서울고등법원 2012나69212(본소)·2012나69229(반소)] 및 2014. 8. 20. 상고기각[대법원 2014다16364(본소)·2014다16371(반소)]되어 같은 날 확정되었다(이하 ’2차 민사확정판결‘이라 한다). 이처럼 1, 2차 민사확정판결에 의하여, 원고 등 상속인들이 이 사건 주택 및 ****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B가 위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주택 및 **** 토지가 현재까지도 고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을 뿐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주택 및 ****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인 B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상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두15045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 즉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고(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두2261, 2005두2278 판결 참조), 이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도 해당한다. 2) 구체적 판단 갑 제2호증 내지 제7호증, 제11호증 내지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는 원고 등 상속인들이 아닌 B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 등 상속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 등 상속인들은 2005. 11. 2. B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주택을 반환하라는 청구를, 예비적으로 1998. 5. 6. 체결한 변경계약의 해제를 전제로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라는 청구를 하였으나, 위 사건에서 법원은 아래와 같이 ‘원고 등 상속인들은 **** 토지의 소유권을 B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다만 B와의 대금정산을 위한 담보로 소유권을 보유하는 것이며, **** 토지 지상에 B가 신축한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은 B가 원시취득자로서 보유하게 된다’고 판단하였다(1차 민사확정판결). ○ B는 고인 소유의 효자동 토지에 전원주택을 지어주고 공사대금 중 8,6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고인으로부터 000 토지 및 **** 토지를 8억 7,000만 원에 매수하되, 위 미지급 공사대금 잔금 8,600만 원 및 위 토지에 설정된 은행 근저당권 채무 5,000만 원을 인수하여 매매대금 지급에 충당하고, 나머지 7억 3,400만 원은 000 토지 및 **** 토지 지상에 각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건축하여 임대 분양한 뒤 받은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 B는 1998년 초경 위 각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거의 마쳤으나, 고인과의 분쟁 등으로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B와 고인은 당초의 토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1998. 5. 6. B가 **** 토지만을 매수하되, 그 대금은 000 토지 지상 건물 공사를 완공하여 건축물 사용검사 허가 후 그 건물을 대물로 변제하는 것으로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000 토지의 소유권은 고인이 그대로 보유하고, 그 지상 건물은 건축주인 고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나, **** 토지의 소유권은 원고 등 상속인들이 B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다만, 원고들이 담보로 보유한다) 그 지상에 B가 신축한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은 B가 원시취득자로서 보유하게 된다.○ 이 사건 변경계약에서 B가 고인에게 공사비 등 각종 채무변제를 하여야할 경우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B가 해당 채무를 정산하여야만 원고 등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그 지상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명의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에 불과할 뿐 B의 공사비 채무 등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곧바로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이 원고 등 상속인들에게 이전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변경계약을 근거로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이 원고 등 상속인들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 등 상속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또한 공사비 등의 정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B가 이 사건 변경계약의 내용에 따른 본래의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문제삼아 이 사건 변경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나) B는2010. 8. 5.원고 등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하여****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및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 등 상속 인들은B로부터 각68,992,574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B에게 이 사건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하여****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및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명의 변경절차를 각 이행하라고 판단하였다(2차 민사확정판결). B가 원고 등 상속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금원에는B소유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원고 등 상속인들이 대납한 재산세 납부금2,426,030원도 포함되어 있다. ○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① 원고 등 상속인들이 B에게, ****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건축허가명의 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② B는 원고 등 상속인들에게, B가 원고 등 상속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각종 비용 등에서 원고 등 상속인들이 B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③ 위 각 금전지급의무가 상호간에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나, 양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원의 항목 일부에 관하여만 다툼이 있다. ○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주택은 애초부터 B가 소유하기로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은 위 건물을 자신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축한 B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의 부담 주체는 B이므로, B는 원고 등 상속인들에게 그들이 대납한 재산세 납부금 2,426,0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B가 원고 등 상속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의 총 합계는 275,970,298원이다. 따라서 원고 등 상속인들은 B로부터 위 정산금의 1/4인 68,992,574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B에게, 이 사건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및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건축허가명의 변경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원고 등 상속인들은B가2차 민사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원고 등 상속인들에게 합계275,970,29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21. 6. 3. B를 상대로‘B가2021년경2차 민사확정판결에서 확인된 정산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거절하였으므로,이 사건 변경계약은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B는 원고 등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합35608,이하’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관련 민사사건에서 법원은’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원고 등 상속인들이B에게****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및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건축허가명의 변경절차에 관한 이행제공을 함과 동시에 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정산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촉구하였으나B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B는 자신이 매수한****토지의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000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이 사건 변경계약상 부담하는 주된 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B가 원고 등 상속인들에게 각68,992,574원을 지급할 의무는 주된 채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변경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 등 상속인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1) ---------------------------------------------------------------------------------------------------- 주1)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 등 상속인들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2023나2029742)계속 중이다. ---------------------------------------------------------------------------------------------------- 라)위와 같은 관련 민사판결들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에 의하면,원고 등 상속인들은B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기 위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건축허가명의이전 절차를 유보하고 있을 뿐이고, B의 정산금 지급의무는 부수적 채무로서 그 불이행만을 이유로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등의 근거가 되는 이 사건 변경계약을 해제할 수도 없다. 나아가 소유권의 본질은 사용·수익·처분 권능이라고 할 것인데, B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고 있으며B는 원고 등 상속인들에게 정산금 지급의무만 이행하면 언제든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및 건축허가명의 변경절차를 마친 후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반면,원고 등 상속인들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수익·처분 권능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는바,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는 원고 등 상속인들이 아닌B라고 볼 수 있다. 마)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가B가 아닌 고인이었다는 전제에서,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를 근거로 원고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납부 의무자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그러나,앞서 살핀 것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를 고인이 아닌 B로 보는 이상 고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위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3)가정적 판단 만일B가 원고 등 상속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정산금 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전까지는B역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한다면,결국 이 사건 부동산은’원고 등 상속인들과B사이의 법적 분쟁으로 인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게 된다. 그런데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3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B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인들에게 임대하여 점유·사용하여 왔음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결국B가 재산세 납부의무자라는 결론에는 차이가 없다. 4)소결론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자로 되어 있던 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라는 전제에서 고인의 주된 상속자인 원고를 재산세 납부의무자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20. 12. 29.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공유재산인 경우: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③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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