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카합20563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5-10-30 선고검수완료
채권자는 SNS에 15글자 내외의 짧은 글을 게시하였고, 채무자는 이를 모방한 광고글을 사용하여 구독형 독서 플랫폼 광고를 하였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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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 2025카합20563 민사 사건(2025년 10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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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권자는 SNS 등에 행을 구분하여 15글자 내외의 2, 3줄 정도의 짧은 글을 쓰며 방송출연 및 강연 등을 하는 사람으로, 2012년 7월 18일 SNS에 문제가 된 글을 게시하였다.
- 채무자는 도서 도소매업, 출판업, 도서 관련 콘텐츠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구독형 독서 플랫폼 'E(D)'를 운영하며 독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었다.
- 채무자는 2024년 12월경 자신의 광고글을 사용하여 위 플랫폼의 광고를 하였는데, 이 광고글은 채권자의 글과 유사한 표현기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였다.
-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 사건 글의 표현기법을 그대로 모방한 광고글을 미디어, 온·오프라인 등에 게시하여 자신의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고, 출처를 누락하거나 표현을 변형하여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광고를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상영하지 말 것,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거나 전송하지 말 것, 게재된 광고를 모두 삭제할 것, 버스부착물·버스정류장 광고게시판·지하철승강장 광고게시판 등에 사용하지 말 것, 광고선전물을 폐기하거나 삭제할 것 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 채권자는 위반 시 위반일 1일당 100만 원을 지○○라는 간접강제도 함께 신청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채권자는 채무자가 자신의 SNS 짧은 글의 표현기법을 모방하여 광고에 사용함으로써 복제권·공중송신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광고 사용 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법원은 채권자의 글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창작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설령 보호된다 하더라도 채무자 광고글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저작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고, 수준이 높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로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였다.
- 법원은 채권자가 일상적인 표현에 독자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하여 짧은 글 아래쪽에 허구의 시집 제목을 추가한 형태의 글을 작성하였다고 보았다. 즉, 채권자의 글들은 일상적인 글과 채권자가 창작한 허구의 시집 제목을 함께 보고 읽을 경우에 저작자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느낄 수 있고, 이를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고 인정하였다.
- 그러나 허구의 제목을 제외한 이 사건 글 자체는 문장이 비교적 짧고 표현방식의 창작에 고민할 여지가 크지 않으며, 글의 내용 자체도 일상적 표현 내지 관용적 표현으로 보이므로, 이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여기에 채권자만의 독점적 권리를 인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채권자는 글귀 아래쪽에 기재된 허구의 시집 제목을 제외한 이 사건 글 자체가 명제, 접속사, 결과가 나타나는 3행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행의 선택에 따른 운율을 드러내는 등으로 구조·형식·운율에서 창작성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채권자가 주장하는 부분은 채권자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돋보이게 하거나 강조하기 위한 아이디어의 측면이 강하고, 이와 같은 행의 구성은 그 표현이 비교적 흔하며 접속사 앞·뒤로 행을 변경하였다는 점으로 인해 문장 전체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므로 저작자의 개성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어문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 설령 이 사건 글을 채권자 주장과 같이 어문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채무자 광고글과 이 사건 글의 두 번째 문장은 내용이 다르고, 이 사건 글은 일반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랑'을 다루고 있는 반면 채무자 광고글은 변화 여부에 특정한 가치가 부여된다고 보기 어려운 '독서'를 다루고 있어, 내용이나 주제 면에서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짧은 글귀 자체가 일상적·관용적 표현에 불과하고 독창적인 구조나 운율이 인정되지 않으면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렵다. 또한 설령 보호된다 하더라도 원글과 광고글이 다루는 주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다르면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은 SNS 짧은 글의 저작권 보호 범위가 생각보다 넓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1 / 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1 -
주 문
1.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가. 별지 2 기재 C를 사용한 광고를 텔레비전 방송을 통하여 상영하여서는 아니 되
고,
나. 채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D)에 별지 목록 기재 C를 사용한 광고를 게
재하거나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해 전송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 사
이트 및 인터넷, 모바일에 게재된 별지 2 기재 C를 사용한 광고를 모두 삭제하
고,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6 0 민 사 부
결 정
사 건2025카합20563 저작권침해금지등가처분
채 권 자A
채 무 자B
- 2 -
다. 별지 2 기재 C를 사용한 광고를 버스부착물, 버스정류장 광고게시판, 지하철승
강장 광고게시판 선전광고에 사용하거나, 별지 2 기재 C를 사용한 물품, 광고전
단지, 선전광고(물)를 각 생산, 판매, 양도, 반포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하여서
는 아니 되며,
라. 채무자의 사무실, 창고에 보관, 전시, 진열하고 있는 별지 2 기재 C가 사용된
광고선전물을 폐기하거나 삭제하여야 한다.
2. 만일 채무자가 제1항 기재 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반일 1
일당 100만 원씩을 지급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는 SNS 등에 행(行)을 구분하여 15글자 내외의 2, 3줄 정도의 짧은 글을
쓰며, 방송출연 및 강연 등을 하는 사람으로, 2012. 7. 18. SNS에 별지 1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나. 채무자는 도서 도소매업, 출판업, 도서 관련 콘텐츠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
립된 회사로, 구독형 독서 플랫폼인 ‘E(D)’를 통해 독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데,
2024. 12.경 별지 2 기재와 같은 C(이하 ‘채무자 광고글’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위 플
랫폼의 광고를 하였다.
2. 채권자의 주장
별지 1 기재 글 중 “비실명처리 과정에서 생략” 부분(이하 ‘이 사건 글’이라 한다)은
- 3 -
시인인 채권자가 작성한 짧은 시인데, 이는 창작성 있는 표현물로서 저작권법이 보호
하는 어문저작물에 해당한다. 그런데 채무자는 이 사건 글의 표현기법 등을 그대로 모
방한 채무자 광고글을 사용하여 미디어, 온·오프라인 등에 게시하며 채권자의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고, 그 과정에서 출처를 누락하거나 표현을 변형하여 채권자의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
다.
3. 피보전권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저작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고, 수준이 높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로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어야 하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
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이라거나 표현 형식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다
른 저작물과 구분될 정도로 저작자의 개성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여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가 없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
222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을 종합하면, 채권자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채권자는 아래와 같이 일상적인 표현에 독자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하여 짧은
글 아래쪽에 허구의 시집 제목을 추가한 형태의 글을 작성하였다.
비실명처리 과정에서 생략
- 4 -
2) 별지 1 기재 글은 “비실명처리 과정에서 생략 -A 단편 시집 ‘F’ 中에서...-”와
같이 구성된 글로, 위 1)항에서 본 글들과 같이 “-A 단편 시집 ‘F’ 中에서...-”라는 실
제 존재하지 않는 시집의 제목을 기재함으로써 “비실명처리 과정에서 생략”라는 일상
적으로 사용되는 글귀에 ‘F’라는 의미를 추가하여 위트와 풍자를 불어넣은 것으로 보인
다. 즉, 채권자의 글들은 일상적인 글과 채권자가 창작한 허구의 시집 제목을 ‘함께’ 보
고 읽을 경우에 저작자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느낄 수 있고, 이를 기존
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허구의 제목을 제외한 이 사건 글 자체는 문장이 비교적 짧고 표현방식의
창작에 고민할 여지가 크지 않으며, 글의 내용 자체도 일상적 표현 내지 관용적 표현
으로 보이므로, 이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여기에 채
권자만의 독점적 권리를 인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채권자는, 글귀 아래쪽에 기재된 허구의 시집 제목을 제외한 이 사건 글 자체
가 명제, 접속사, 결과가 나타나는 3행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행의 선택에 따른 운
율을 드러내는 등으로 구조·형식·운율에서 창작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채권자가
주장하는 부분은 채권자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돋보이게 하거나 강조하
기 위한 아이디어의 측면이 강하고, 이와 같은 행의 구성은 그 표현이 비교적 흔하며
접속사 앞·뒤로 행을 변경하였다는 점으로 인해 문장 전체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도 아
니므로 저작자의 개성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어문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
정되지 않는다.
4) 설령 이 사건 글을 채권자 주장(‘짧은 시 형식의 글’)과 같이 어문저작물에 해당
한다고 보더라도, 채무자 광고글과 이 사건 글의 두 번째 문장은 내용이 다르고, 이 사
- 5 -
건 글은 일반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랑’을 다루고 있는 반면 채무자
광고글은 변화 여부에 특정한 가치가 부여된다고 보기 어려운 ‘독서’를 다루고 있어,
내용이나 주제 면에서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에 관한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2025. 10. 30.
재판장 판사김 미 경
판사황 일 준
판사김 지 영
- 6 -
별지 모두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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