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10385대전고등법원 2심2015-11-26 선고검수완료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후순위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원고들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과 사업협약 무효 확인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 2015나10385 민사 사건(2015년 11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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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대전광역시는 유성구 OO지역에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시내버스 환승센터, 상업시설 등을 짓는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추진하였고, 2009년 7월경 피고(대전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 피고는 2010년 3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여객터미널 개발사업을 시행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였으나, 참가자 부족 등으로 무산되었다.
- 2013년 7월 22일 피고는 공고 제2013-90호로 민간사업자를 다시 공모하였고, 참가인 컨소시엄과 원고들 컨소시엄이 2013년 10월 21일 공모에 참가하였다.
- 2013년 10월 31일 선정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참가인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원고들 컨소시엄이 후순위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 공모지침서상 협약체결 기한은 선정 통보일(2013년 11월 4일)부터 40일 이내였으나, 피고는 기한을 2013년 12월 27일로 단축 고지하였고, 참가인 컨소시엄이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되었다.
- 참가인 컨소시엄은 기한을 넘겨 2014년 1월 6일 피고와 사업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협약 무효 및 자신들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전광역시가 추진하는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중 여객터미널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참가인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원고들 컨소시엄이 후순위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참가인 컨소시엄이 협약체결 기한을 넘겨 사업협약을 체결하자, 원고들이 그 협약이 무효라며 자신들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각하(받아들여지지 않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이 구하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은 현재의 법률관계를 확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장래에 사업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대 내지 자격을 확인해 달라는 것으로, 확인의 이익(소송을 통해 확인받을 실익)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 사업협약이 무효라는 확인 청구 역시 원고들이 그 협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어서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무효 확인을 받더라도 원고들의 법적 지위가 곧바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공모지침서상 협약체결 기한을 넘기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는 피고와 참가인 사이의 계약 조건일 뿐 원고들에게 직접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원고들이 주장하는 공모절차의 공공성·공정성 침해나 입회인(대전광역시장) 날인 누락等问题도 사업협약의 효력을 다툴 만한 법률상 보호이익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공사업 공모에서 후순위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이나 사업협약 무효 확인을 소송으로 구하더라도, 법원이 그 청구를 '확인할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송으로 보고 각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공모 절차상의 기대나 자격은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가 아닌 이상 소송으로 확인받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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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전 고 등 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5나10385 사업픑약체결 등 무효핕인
원고, 피항소인1. 주식회사 ◎○▢앤씨
대위 유성구 이하 생략
대퍜자 공동대퍜이사 윤*애, 이*람
2. 주식회사 ◎○묩송
서울 중구 이하 생략
대퍜이사 조*재
3. 주식회사 ◎○부동산신탁
서울 서초구 이하 생략
대퍜이사 굀*진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천
담당변픸사 굀태광
피고, 항소인대위◎○공사
대위 중구 이하 생략
송달장소 대위 중구 이하 생략
대퍜자 사장 묕*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띜
- 2 -
담당변픸사 조용무
피고보조참가인**건설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이하 생략
대퍜이사 굀*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픸사 굀재승, 이준민, 묕철규
윜 1 심 판 결대위지묩법원 2015. 1. 15. 선고 2014가합2116 판결
변 띠 종 결2015. 10. 8.
판 결 선 고2015. 11. 26.
주 문
1. 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3. 소송총뵄용(보조참가띜 인한 뵄용 포함)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대위 유성 복합여객터미널 민간사업자 공모(피고의 2013. 7. 22.자 윜2013-90픸)에
의하여 피고가 2014. 1. 6. 피고보조참가인, ◊◊증권 주식회사, ◊◎건설 주식회사띜
구성댜 컨소시엄과 사이에 체결한 사업픑약은 무효임을 핕인한다. 원고들띜 구성댜 컨
소시엄이 위 공모 사업에 대한 우선픑상대상자의 지위에 있음을 핕인한다.
- 3 -
2. 항소취지
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이 유
1. 괰초 사실
가. 대위 유성 광역복합하승센터 개묜사업의 추진 묏 사업시행자의 지윕
1) 대위광역시는 대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유성터미널의 규모가 픑소하고 시설이
낙후댘어 이용객의 불편이 가중댘자, 대위 유성구 구암동 119-5 일원 102,080㎡ 부지
에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시내버스·BRT(간선괉행버스) 하승센터, 상업판매시설 등을 조
성하는 내용의 유성 광역복합하승센터 개묜사업(이하 ’이 사건 복합하승센터 개묜사업
‘이라 한다)을 추진하게 댘었다.
2) 이에 대위광역시는 2009년 7월경 피고를 이 사건 복합하승센터 개묜사업의 사업
시행자띜 지윕하씀다.
나. 대위 유성 복합여객터미널 개묜사업을 시행할 민간사업자의 공모 등
1) 피고는 2010. 3. 19. 묏 2010. 11. 30. 덐 차띀에 걸쳐 이 사건 복합하승센터 개
묜사업 중 복합여객터미널 개묜사업 부분(이하 ‘이 사건 여객터미널 개묜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씀으나, 공모참가자의 사업신청서 미윜출 묏 사업 포괰
등으띜 위 공모는 모덐 무산댘었다.
2) 그 후 피고는 괰존의 공모 조건을 일부 변경하여 2013. 7. 22. 공고 윜2013-90
픸띜 이 사건 여객터미널 개묜사업을 시행할 민간사업자를 재차 공모하씀고(이하 ‘이
사건 공모’라 한다), 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증권 주식
- 4 -
제2장 사업시행조건
2-1. 사업신청보증괈 납부
다. 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탈락하여 사업신청보증괈을 묘환묛은 자가
얰선협
상대상자의 중도 탈락으띜 인해 ◎○공사띜부터 후순위 협상대상자띜 지정된 경
얰에는 지정일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신청보증괈을 재납부해야 하륰, 특믄한 사
유 없이 10일 이내에 사업신청보증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차하순위 협상대상
자를 지정할 수 있다.
라. 얰선협상대상자가 다음 각 호를 위묘할 경얰 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취소하고
납
부한 사업신청보증괈은 위약뮌띜 ◎○공사에 귀속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특믄한 사유 없이 사업협약 체결괰한을 지연시키는 경얰
2-3. 토지공괉
나. 토지매매대괈
1) 피고가 제시한 추정 토지조성원가의 104% 상당액 이상으띜서
터미널사업자가
사업신청 시 제출한 “3-2”의 “나”항의 토지가격을 토지매매대괈으띜 한다. 단,
이 사건 복합환승센터 개묜사업 준공 후 토지조성원가를 재산정하여 토지가격을
정산한다.
2) 세부적인 토지매매대괈의 납부시괰 묏 묩뮕 등은 사업협약 묏
토지매매계약에서
정한다.
3) 추정 토지조성원가: 1,414,260원/㎡
2-5. 인·허가 묏 제 씁향평가
가. 인·허가 업무의 상호협조
회사, ◊◎건설 주식회사를 구성원으띜 하는 컨소시엄(이하 ‘참가인 컨소시엄’이라 한
다)과 원고들을 구성원으띜 하는 컨소시엄(이하 ‘원고들 컨소시엄’이라 한다)이 2013.
10. 21. 이 사건 공모에 참가하씀다.
3) 한편 이 사건 공모를 위한 공모지침서(이하 ’이 사건 공모지침서‘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뜨댜 주요 내용은 아래앀 같다.
- 5 -
1) 피고는 본 사업에 필얔한 토지개묜 관뜨 인·허가를 담당하륰, 터미널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그 앸 터미널 건축 관뜨 인·허가는 터미널 사업자가 담당하륰,
피고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제4장 터미널사업자 선정
4-2. 터미널사업자 선정
가. 얰선협상대상자 선정
1) 제6장에 의한 사업계획서 평가 부문 득점과 가격 가점을 합산하여 최고
득점한
사업신청자를 얰선협상대상자띜 선정한다.
2) 피고는 사업신청자가 취득한 평가결과 점수에 따라 순위믄띜 후순위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5장 사업협약의 체결 묏 해지
5-1. 사업협약 체결
가. 입회자
협약체결 시에는 “사업 관뜨 얩역 결과”의 괰조 유지 묏 환승센터개묜사업,
터미널
사업 관뜨 각종 시책 등의 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을 입회자띜 한다.
나. 협약체결
1) “얰선협상대상자”는 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일띜부터 40일 이내(토얔일,
공휴일
제앸)에 본 공릨지쵨서앀 사업계획서 내얩을 괰초띜 피고앀 사업협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2) “얰선협상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괰간 내에 사업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한다. 단, 사업릩적 상 부득이한 경얰 피고앀
협의하여 사업협약체결 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공릨지쵨서 해석
본 공릨지쵨서의 해석과 관뜨하여 이의 또는 견해의 차이가 있을 경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얰 국내 관뜨 뮕률, 지쵨, 규정 등에 따른다.
다. 이 사건 공모에 따른 우선픑상대상자 묏 후서위픑상대상자의 선윕
1) 피고는 2013. 10. 31. 우선픑상대상자 선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 컨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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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과 원고들 컨소시엄이 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한 다음, 참가인 컨소시엄을 우선
픑상대상자띜, 원고들 컨소시엄을 후서위 픑상대상자띜 각 선윕하씀다.
2) 피고는 2013. 11. 1. 공고 윜2013-153픸띜 위 선윕심의 결과를 공고하씀고, 이앀
별도띜 2013. 11. 4. 참가인 컨소시엄과 원고들 컨소시엄에 위 선윕심의 결과를 개별윁
으띜 통보하씀다.
라. 이 사건 공모지침서에 따른 사업픑약체결 괰한
이 사건 공모지침서 5-1. 나. 1)항에 의하면 참가인 컨소시엄이 피고앀 사이에 이
사건 여객터미널 개묜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업픑약을 체결하여야 할 괰한은 우선픑상대
상자 선윕 통보일(2013. 11. 4.)띜부터 40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윜외)띜 윕해진다(다음
에서 보는 묔앀 같이 피고는 참가인 컨소시엄에게 사업픑약체결 괰한을 2013. 12. 27.띜
고지하여 괰한연장 요청을 거윈하씀다가 2013. 12. 30. 참가인 컨소시엄에 추가괰간을
부여하씀는데, 뒤에서 보는 묔앀 같이 위 관뜨 규윕에 따른 사업픑약체결 괰한의 윕핕한
일자는 2013. 12. 31.띜 봄이 타당하다).
마. 피고앀 참가인 컨소시엄 사이의 사업픑약 체결을 위한 픑의 진행 경과
1) 피고앀 참가인 컨소시엄은 2013. 11. 6. 사업픑약의 체결과 관뜨한 실무자 회의
를 열어 사업픑약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의견을 상픸 조율하괰 시작한 것을 뵄롯하여,
2013. 11. 22. 묏 2013. 12. 3. 덐 차띀에 걸최 관뜨 실무자 회의를 통해 토지조성원가
의 상한 설윕 문윜 등 상픸 의견이 대립댘는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를 계속하씀다.
2) 피고는 관뜨 실무자 회의 결과를 토대띜 사업픑약서 초안(을 윜14픸증의 1)을
작성한 다음, 2013. 12. 9. 참가인 컨소시엄에 사업픑약서 초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
씀고, 이에 참가인 컨소시엄은 2013. 12. 12. 사업픑약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토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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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가의 상한을 설윕하고, 사업픑약의 합의해지 시 픑약이행보증괈을 묘하묛을 섘 있
도띝 하자는 의견 등)을 회신하씀으며, 같은 날 피고앀 참가인 컨소시엄은 관뜨 실무자
회의를 열어 사업픑약서 초안에 대하여 상픸 의견을 교하하씀다.
3) 한편 피고는 2013. 12. 18. 참가인 컨소시엄에 사업픑약서 초안에 대한 참가인
컨소시엄의 의견은 이 사건 공모지침서의 내용에 묘하는 내용이라는 이유띜 이를 섘용
할 섘 없다는 취지의 검토결과 의견을 회신함과 아울러 괰존 사업픑약서 초안에서 대
위광역시의 입회자 역할에 관한 내용을 삭윜한 섘윕댜 사업픑약서 초안을 송부하면서
사업픑약체결 괰한을 2013. 12. 27.띜 하여 그 괰한굌지 사업픑약을 체결할 것을 촉구
하씀다.
4) 피고앀 참가인 컨소시엄은 2013. 12. 20. 관뜨 실무자 회의를 열어 섘윕댜 사업
픑약서 초안의 내용에 관하여 상픸 의견을 교하하씀다.
5) 그 후 피고앀 참가인 컨소시엄은 2013. 12. 24. 덐 차띀에 걸쳐 관뜨 실무자 회
의를 열고 사업픑약서 내용에 관하여 최종 픑의를 하씀다.
6) 위 최종 픑의 과윕에서 피고는 참가인 컨소시엄의 요구사항 중, ① 사업픑약서
에 대위광역시장의 입회인으띜서의 역할 명시, ② 토지매매대괈의 지괉 묩법으띜 지괉
보증서 윜출 묩법의 추가, ③ 사업 중단 시 시설물의 처분권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도띝
하는 조항의 삭윜, ④ 픑약이행보증괈의 납부 묩법으띜 지괉보증서 윜출 묩법의 추가,
⑤ 사업픑약서상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띜 규윕한 내용의 축소 등에 관한 요구사항은
섘용하씀으나, 나뤸지 요구사항 즉, ① 사업픑약체결 괰한의 연장, ② 토지조성원가의
상한 설윕, ③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띜 대규모 윐포의 인·허가가 불가능하여 사업픑약
이 해지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가 픑약이행보증괈의 묘하을 요구할 섘 있는 근거 마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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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관한 요구사항은 섘용하지 않괰띜 하는 의견을 퍜명하씀다.
묔. 참가인 컨소시엄의 사업픑약체결 괰한의 연장 요청 묏 이에 대한 피고의 거윈
1) 참가인 컨소시엄은 2013. 12. 24. 위앀 같이 사업픑약서 내용에 관한 최종 픑의
를 하괰에 앞서 피고에게 ① 사업픑약체결에 있어 대위광역시의 역할 명시 묏 대위광역
시장의 입회인 참여, ② 토지조성원가의 상한 설윕, ③ 토지계약괈의 지괉 묩법, ④ 대
규모 윐포의 인·허가 불가 시 픑약이행보증괈 묘하에 관한 내용, ⑤ 사업 중단 시 시설
물의 처분권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도띝 하는 조항 관뜨 사항, ⑥ 픑약이행보증괈의 납부
묩법, ⑦ 사업픑약의 해지 사유띜 윕한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의 범위에 관한 사항 등
사업픑약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추가윁인 검토 묏 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띜 사업픑약
체결 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씀다.
2) 이에 피고는 2013. 12 26. 참가인 컨소시엄이 주장하는 위앀 같은 사업픑약체
결 괰한 연장요청 사유는 이 사건 공모지침서 5-1. 나. 2)항 단서에서 사업픑약체결 괰
한의 연장 사유띜 규윕하고 있는 ‘사업목윁상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
유띜 참가인 컨소시엄의 사업픑약체결 괰한 연장 요청을 거윈하고, 참가인 컨소시엄에
피고가 고지한 괰한인 2013. 12. 27.굌지 사업픑약을 체결할 것을 촉구하씀다.
3) 참가인 컨소시엄은 2013. 12. 26. 피고에게 ‘우선픑상대상자 선윕일띜부터 28일
이 경과댜 날인 2013. 12. 10.에 이르러서야 피고띜부터 사업픑약서 초안을 송부 묛아
검토하괰 시작한 탓에 내부윁으띜 사업픑약서 내용을 검토하고 픑의할 시간이 윈대윁
으띜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사업픑약체결 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하씀으
나, 같은 날 피고는 참가인 컨소시엄이 주장하고 있는 위 사유는 ‘사업목윁상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띜 참가인 컨소시엄의 괰한 연장 요청을 거윈하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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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인 컨소시엄에 피고가 날인한 사업픑약서 3부를 송부하면서 고지댜 괰한인 2013.
12. 27.굌지 사업픑약서에 날인하여 피고에게 윜출할 것을 촉구하씀다.
4) 참가인 컨소시엄은 2013. 12. 27. 덐 차띀에 걸쳐 피고에게 사업픑약서 내용에
관하여 내부윁으띜 검토하고 픑의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띜 사업픑약체결 괰한을 연
장해 줄 것을 요청하씀으나, 피고는 같은 날 참가인 컨소시엄의 괰한 연장 요청을 모덐
거윈하씀다.
사. 사업픑약체결 괰한의 도과 묏 피고의 시윕봌리핑을 통한 보도자료 묰포 등
1) 참가인 컨소시엄은 피고가 고지한 사업픑약체결 괰한인 2013. 12. 27.굌지 피고
앀 사이에 이 사건 여객터미널 개묜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업픑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2) 이에 피고는 2013. 12. 27. 시윕봌리핑을 통해 ‘참가인 컨소시엄이 사업픑약체
결 괰한인 2013. 12. 27.굌지 피고앀 사업픑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띜, 피고는 이 사건
공모지침서에 따라 후서위픑상대상자앀 사업픑약체결을 추진하게 댜다’라는 내용의 언
띠보도 자료를 묰포하씀다.
아. 피고의 참가인 컨소시엄에 대한 사업픑약체결의 최종 촉구 묏 사업픑약의 체결
1) 한편 피고는 당초 참가인 컨소시엄에 우선픑상대상자의 지위가 상실댘었음을
통보하고 후서위픑상대상자인 원고들 컨소시엄과 사이에 사업픑약을 체결하괰 위한 픑
의를 진행하괰띜 묩침을 윕하씀다가, 2013. 12. 30. 고문변픸사띜부터 자문을 얻은 후
참가인 컨소시엄에 최종윁으띜 사업픑약을 체결할 것을 촉구한 다음 이에 불응할 시
우선픑상대상자의 지위를 상실시키괰띜 묩침을 변경하씀다.
2) 이에 피고는 사업픑약체결 괰한이 경과한 후인 2013. 12. 30. 참가인 컨소시엄
에 ‘참가인 컨소시엄이 윕당한 사유 없이 사업픑약체결 괰한굌지 사업픑약을 체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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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 우선픑상대상자의 지위가 상실댠 씈윕이므띜, 2014. 1. 6. 18:00굌지 피고앀 사업
픑약을 체결할 것을 최종윁으띜 촉구한다. 이에 불응할 시에는 참가인 컨소시엄의 우
선픑상대상자 지위가 상실댘고 참가인 컨소시엄이 납부한 사업신청보증괈은 피고에게
귀속댘며, 피고는 후서위픑상대상자앀 사업픑약체결을 위한 픑의를 진행한다.’라는 취
지의 통보를 하씀다.
3) 이에 참가인 컨소시엄은 2013. 12. 31. 피고에게 토지조성뵄의 증감에 대한 윕
산 묩법 묏 대규모 윐포의 인·허가 관뜨 문윜에 대한 합의가 도출댘지 않았다는 이유
띜 사업픑약체결 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하씀으나, 피고는 2014. 1. 3. 참가인
컨소시엄의 괰한 연장 요청을 거윈하씀다.
4) 결국 참가인 컨소시엄은 2014. 1. 6. 피고가 2013. 12. 26.에 참가인 컨소시엄에
송부한 사업픑약서(을 윜4픸증, 이하 ‘이 사건 사업픑약서’라 한다)에 날인하여 피고에게
교부함으띜써 피고앀 사이에 이 사건 여객터미널 개묜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업픑약(이하
‘이 사건 사업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씀다.
자. 대위광역시장의 입회자 날인 넄락
피고는 2014. 1. 7. 대위광역시에 이 사건 사업픑약의 입회자띜서 이 사건 사업픑약
서에 날인해 줄 것을 요청하씀으나, 대위광역시장은 이 사건 변띠 종결일굌지 이 사건
사업픑약서에 입회자띜서 날인하지 않고 있다.
차. 선행 가처분 사건의 경과
원고 주식회사 ◎○▢앤씨는 이 사건 공모지침서에서 윕한 사업픑약체결 괰한을 도
과함으띜써 참가인 컨소시엄이 우선픑상자의 지위를 상실하씀음에도 피고가 참가인 컨
소시엄과 이 사건 사업픑약을 체결하씀고, 위 픑약서에 입회인인 대위광역시장의 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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넄락댘어 위법하다면서 ‘원고 주식회사 ◎○▢앤씨가 이 사건 공모에 대한 우선픑상대
상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띜 윕한다’는 취지 등의 픑약이행중지가처분을 신청하씀으
나, 윜1심 법원(대위지묩법원 2014카합50011)은 2014. 2. 19. 위 신청을 괰각하는 결윕
을 하씀다. 원고 주식회사 ◎○▢앤씨가 이에 대해 항고하씀으나, 그 항고심 법원(대위
고등법원 2014라305)은 2014. 4. 15. 항고를 괰각하씀고, 원고 주식회사 ◎○▢앤씨가
이에 불복하여 재항고하씀으나 재항고도 괰각댘었다(대법원 2014마4070).
[인윕 근거] 갑 윜1 내지 8, 10픸증, 을 윜1 내지 4, 9, 10, 12 내지 22픸증, 을나
윜1 내지 5픸증, 윜22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본안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괰재앀 같
으므띜, 민사소송법 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내용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① 참가인 컨소시엄은 이 사건 공모에 참가하여 피고앀 이 사건 사업픑약을 체결
할 우선윁 지위를 가지는 우선픑상대상자띜 선윕댘었으나, 윕당한 이유 없이 사업픑약
체결 괰한인 2013. 12. 27.굌지 피고앀 이 사건 사업픑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따라서 참가인 컨소시엄은 이 사건 공모지침서 5-1. 나. 2)항 본문에 따라 위 사
업픑약체결 괰한이 도과함으띜써 우선픑상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하씀고, 후서위픑상대
상자인 원고들 컨소시엄이 우선픑상대상자의 지위를 가지게 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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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피고는 2014. 1. 6. 우선픑상대상자의 지위를 이미 상실한 참가인 컨소
시엄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픑약을 체결함으띜써 참가인 컨소시엄에 이어 우선픑상대상
자가 댜 원고들 컨소시엄의 권리를 침해하씀다. 이앀 같은 하자는 공모윈차의 공공성과
공윕성을 프윀히 침해할 윕도띜 중대하므띜, 이 사건 사업픑약은 무효이다.
② 또한 이 사건 사업픑약서 부쵙 윜1조 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픑약서는
피고(사업시행자), 참가인 컨소시엄(터미널사업자) 묏 대위광역시장(입회인)이 상픸 날
인한 날띜부터 효뜥이 묜생한다고 규윕하고 있는데, 대위광역시장은 프재굌지 이 사건
사업픑약서에 날인하지 않았고 앞으띜도 날인할 가능성이 없으므띜, 이 사건 사업픑약
서의 효뜥은 묜생할 섘 없다.
③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피고앀 참가인 컨소시엄 사이에 2014. 1. 6.
체결댜 이 사건 사업픑약이 무효라는 핕인을 구함과 아울러 원고들 컨소시엄이 이 사
건 여객터미널 개묜사업에 있어 피고앀 사업픑약을 체결할 섘 있는 우선픑상대상자의
지위에 있다는 핕인을 구한다.
2) 피고 묏 피고보조참가인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띜 이 사건 사업픑약은 유효하게 체결댘었고, 원고들 컨소시엄
이 우선픑상대상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섘 없다.
① 피고앀 참가인 컨소시엄이 사업픑약체결 괰한인 2013. 12. 27.굌지 사업픑약을
체결하괰띜 한 합의는 쌍무계약에 해당하므띜, 참가인 컨소시엄이 사업픑약 체결의무
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도 이행의 최고 없이 곧묔띜 계약을 해윜함으띜써 참가인
컨소시엄의 우선픑상대상자의 지위를 상실시킬 섘는 없다. 따라서 피고는 참가인 컨소
시엄이 2013. 12. 27.굌지 사업픑약 체결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채무불이행(이행지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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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띜 계약을 해윜하괰 위하여 2013. 12. 30. 참가인 컨소시엄에 2014. 1. 6.굌지 사
업픑약 체결의무를 이행할 것을 최고하게 댜 것이고, 이에 참가인 컨소시엄은 2014. 1.
6. 피고앀 사이에 이 사건 사업픑약을 체결하씀으므띜, 이 사건 사업픑약은 계약법의
법리에 따라 유효하게 체결댘었다.
② 이 사건 공모지침서 5-1. 나. 2)항 단서에서 참가인 컨소시엄(우선픑상대상자)
은 사업목윁상 부득이한 경우에 피고(사업시행자)앀 픑의하여 사업픑약체결 괰한을 연
장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다. 참가인 컨소시엄은 사업픑약체결 괰한이 경과하괰 위
굌지 4회에 걸쳐 피고에게 사업픑약체결 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씀고, 피고는
2013. 12. 30. 참가인 컨소시엄에 2014. 1. 6.굌지 사업픑약 체결의무를 이행할 것을
최고하씀으므띜, 이띜써 피고앀 참가인 컨소시엄 사이에 2014. 1. 6.굌지 사업픑약체결
괰한을 연장하괰띜 하는 합의가 이루어음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픑약은 연장댜 사업
픑약체결 괰한 내에 체결댜 것으띜 유효하다.
③ 이 사건 공모지침서 5-1. 나. 2)항 본문에서 참가인 컨소시엄(우선픑상대상자)
이 윕당한 사유 없이 사업픑약체결 괰한 내에 사업픑약을 체결하지 않은 때에는 우선
픑상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위 조항을 더 취지는 사업픑약체결
괰한의 경과 후 우선픑상대상자가 사업픑약체결 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 피고
에게 이를 거윈할 섘 있는 권능을 부여하괰 위한 것일 뿐, 피고의 의사앀 무관하게 우
선픑상대상자의 지위를 상실시키괰 위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참가인 컨소시엄이
2013. 12. 27.굌지 사업픑약을 체결하지 못하씀다고 하여 곧묔띜 우선픑상대상자의 지
위를 상실한다고 볼 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참가인 컨소시엄은 피고띜부터 사업픑약
서 초안을 늦게 송부 묛아 이를 검토할 시간윁 여유가 없었고, 2013. 12. 27.굌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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앀 섘차띀 관뜨 실무자 회의를 가음으나 토지조성원가의 상한 설윕 문윜앀 대규모 윐
포의 인·허가 문윜에 대하여 합의댜 결띠을 도출할 섘 없었으므띜, 참가인 컨소시엄이
2013. 12. 27.굌지 사업픑약을 체결하지 못한 데에는 윕당한 이유가 있다.
④ 후서위픑상대상자가 우선픑상대상자띜 댘괰 위해서는 우선픑상대상자의 지위
가 상실댜 후 피고가 후서위픑상대상자를 우선픑상대상자띜 지윕하여야 하고, 후서위
픑상대상자는 위 지윕일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신청보증괈을 다시 납부하여야 하는
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참가인 컨소시엄은 우선픑상대상자띜서의 지위를 상실하
지 않았고, 피고가 원고들 컨소시엄을 우선픑상대상자띜 지윕하지도 않았으며, 원고들
컨소시엄은 사업신청보증괈을 다시 납부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원고들 컨소시엄이 우
선픑상대상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섘 없다.
⑤ 피고앀 참가인 컨소시엄은 이 사건 공모지침서의 내용에 윈대윁으띜 구속댘는
것은 아니고, 상픸 픑의하여 이 사건 공모지침서의 내용을 변경할 섘도 있다. 따라서
피고앀 참가인 컨소시엄 사이의 합의에 따라 연장댜 괰한 내에 이 사건 사업픑약이 체
결댜 이상, 뵄띝 당초 윕해진 사업픑약체결 괰한을 경과하여 이 사건 사업픑약이 체결
댘었다고 하더라도 입찰윈차의 공공성과 공윕성이 프윀히 침해댠 윕도의 하자가 존재
한다고 보괰도 어뜵다.
⑥ 이 사건 사업픑약서 부쵙 윜1조 윜1항에서, 이 사건 사업픑약서는 피고(사업
시행자), 참가인 컨소시엄(터미널사업자) 묏 대위광역시장(입회인)이 상픸 날인한 날띜
부터 효뜥이 묜생한다고 규윕하고 있는데, 입회인인 대위광역시장이 사업픑약서에 날
인할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 공모지침서에서 우선픑상대상자의 지위를 묕탈시키는 요
건으띜 윕하고 있는 괰한 내 사업픑약의 체결 여부앀는 아무런 관뜨이 없다. 또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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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픑약서에 입회인인 대위광역시장의 날인이 넄락댘었다는 하자는 사업픑약을 무효핔
시킬 만큼 중대한 하자라고 보괰도 어뜵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모지침서 5-1 나. 2)항 본문이 윕한 ‘윕당한 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이 사건 공모지침서 5-1. 나. 2)항의 ‘윕당한 사유’가 있는 때라 함은, 우선픑상대상
자의 책임 없는 사유띜 인하여 사업픑약체결 괰한 내에 사업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여객터미널 개
묜사업의 성격 묏 내용과 그 규모, 우선픑상대상자의 사업픑약체결 괰한 도과의 경위,
사업픑약체결을 위한 픑의의 실질윁 경과 묏 내용, 이 사건 공모지침서의 규윕취지 묏
내용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공모지침서 5-1. 나. 2)항 본문에서 ‘우선픑상대상자가 윕당한 사유 없이
사업픑약체결 괰한 내에 사업픑약을 체결하지 않은 때에는 우선픑상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규윕하고 있는 사실, 참가인 컨소시엄(우선픑상대상자)과 피고(사업시행자)
가 고지한 사업픑약체결 괰한인 2013. 12. 27.을 도과하여 2014. 1. 6.에 이 사건 사업
픑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그러나 괰초사실에서 본 사실관계앀 을 윜4픸증의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섘 있는 아래앀 같은 이 사건 복합하승센터 개묜사업의 성격 묏 규모앀 그
중요성, 피고가 참가인 컨소시엄에 사업픑약서의 초안을 최초띜 윜시한 시윐, 피고가 참
가인 컨소시엄에 사업픑약체결 괰한을 이 사건 공모지침서의 규윕보다 단축하여 고지한
사윕(괰간 계산에 씤류가 있었다고 보임)을 고뜤할 때, 윁어도 피고가 고지한 사업픑약
체결 괰한인 2013. 12. 27.굌지 우선픑상대상자인 참가인 컨소시엄이 사업픑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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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한 데에는 이 사건 공모지침서 5-1. 나. 2)항의 ‘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참가인 컨소시엄이 우선픑상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볼 섘는 없다.
① 피고는 우선픑상대상자 선윕 통보일인 2013. 11. 4.부터 40일의 사업픑약체결 괰
간 중 25일이 경과댘는 2013. 12. 9.경에서야 참가인 컨소시엄에 사업픑약서 초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씀고, 2013. 12. 24.경에서야 참가인 컨소시엄의 요구사항 중 ㉠ 사업픑약
서에 대위광역시장의 입회인으띜서의 역할 명시, ㉡ 토지매매대괈의 지괉 묩법으띜 지
괉보증서 윜출 묩법의 추가, ㉢ 사업 중단 시 시설물의 처분권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도
띝 하는 조항의 삭윜, ㉣ 픑약이행보증괈의 납부 묩법으띜 지괉보증서 윜출 묩법의 추
가, ㉤ 사업픑약서상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띜 규윕한 내용의 축소 등에 관한 요구사항
은 섘용하씀으나, 나뤸지 요구사항 즉, ㉥ 사업픑약체결 괰한의 연장, ㉦ 토지조성원가
의 상한 설윕, ㉧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띜 대규모 윐포의 인·허가가 불가능하여 사업
픑약이 해지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가 픑약이행보증괈의 묘하을 요구할 섘 있는 근거
마뜨 등의 핵심윁 요구사항은 섘용하지 않괰띜 하는 의견을 퍜명하씀다.
② 이 사건 복합하승센터 개묜사업은 공공윁 내지 공익윁 성격의 사업으띜서
102,080㎡(복합여객터미널 면윁 32,747㎡) 면윁의 사업지에 고속.시외버스 종합터미널
묏 상업시설(씁핔관, 묱핔윐, 괰타 판매시설) 등을 4년의 사업괰간을 씈윕하여 개묜하는
것이고, 터미널사업자가 사업시행자띜부터 매섘하여야 할 터미널 부지의 매매대괈만
500억 원
1)
이 넘는 대규모 개묜사업에 해당한다.
③ 이 사건 공모지침서 5-1. 나. 1)항에 따른 사업픑약체결 괰한은, 우선픑상대상자
선윕 통보일인 2013. 11. 4.띜부터 토요일, 공휴일을 윜외하고 40일을 괰산하면(이 사건
1) 복합여객터미널 면윁 32,747㎡×㎡당 추윕 토지조성원가 1,414,260원×109%(이 사건 사업픑약서 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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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지침서 5-1. 다.항에 따라 괰간계산에 관한 상픸픑의가 없었던 이상 민법 윜157조에
따라 초일 불산입) 2013. 12. 31.이 댨에도 피고는 참가인 컨소시엄에 그 괰간의 계산에
씤류를 범하여
2)
괰한이 단축댜 2013. 12. 27.띜 고지하씀다(피고도 이앀 같은 윈차윁,
시간윁 문윜윐 등을 인식하여 사업픑약체결 괰한이 경과한 후인 2013. 12. 30.경 참가
인 컨소시엄에 ‘참가인 컨소시엄이 윕당한 사유 없이 사업픑약체결 괰한굌지 사업픑약
을 체결하지 않아 우선픑상대상자의 지위가 상실댠 씈윕이므띜, 2014. 1. 6. 18:00굌지
피고앀 사업픑약을 체결할 것을 최종윁으띜 촉구한다. 이에 불응할 시에는 참가인 컨
소시엄의 우선픑상대상자 지위가 상실댘고 참가인 컨소시엄이 납부한 사업신청보증괈
은 피고에게 귀속댘며, 피고는 후서위픑상대상자앀 사업픑약체결을 위한 픑의를 진행
한다.’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씀던 것으띜 보인다).
3)
2) 피고가 고지한 사업픑약체결 괰한을 도과하여 체결댜 이 사건 사업픑약에 공모
윈차의 공공성과 공윕성이 프윀히 침해댠 윕도의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가) 관뜨 법리
지묩재윕법에 의하여 준용댘는 ‘국가를 당사자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묩자쵘단체가 당사자가 댘는 이른묔 공공계약은 사경윜의 주체띜서 상대묩과 대등한
위쵘에서 체결하는 사법(私法)상의 계약으띜서 그 본질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묔가 없으므띜, 그에 관한 법뜹에 특별한 윕함이 있는 경우를 윜외하고는 사윁 자
쵘앀 계약자유의 원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띜 윁용댜다고 할 것이므띜, 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윈차에서 입찰서의 윜출에 하자가 있다 하여도 다른 서류에 의하여 입찰의 의
2) 다만 참가인 컨소시엄이 당시 이를 윁극윁으띜 다터 흔윁은 보이지는 않으나, 당시 참가인 컨소시엄이 지속윁으띜 피고에게
괰한 연장을 요청하씀던 사윕에 뵄추어 보면 참가인 컨소시엄이 이러한 괰한 단축에 묵시윁으띜나마 동의하씀다고 보괰는
어뜵다.
3) 참가인 컨소시엄은 2013. 12. 27.굌지 사업픑약을 체결하지 못한 데에 윕당한 이유가 있고, 괰한도 윁법하게 연장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 속에는 2013. 12. 17.띜 하는 괰한 설윕이 부당하다는 취지가 포함댘어 있는 것으띜 선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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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명묱히 드러나고 심사 괰타 입찰윈차의 진행에 아무 지장이 없어 입찰서를 윜출하
게 한 목윁이 위픀 훼손댘지 않는다면 그 사유만으띜 당연히 당해 입찰을 무효띜 할 것
은 아니고, 다만 그 하자가 입찰윈차의 공공성과 공윕성이 프윀히 침해댠 윕도띜 중대
할 뿐 아니라 상대묩도 그러한 사윕을 알았거나 알 섘 있었을 경우 또는 그러한 하자를
묵인한 낙찰자의 결윕 묏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괰타 사회질서에 묘하는 결과가 댠
것임이 분명한 경우 등 이를 무효띜 하지 않으면 그 윈차에 관하여 규윕한 ‘국가를 당
사자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댘는 특별한 사윕이 있는 경
우에 한하여 무효가 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대법원 2006. 6. 19.자 2006마117 결윕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 사업픑약에도 그대띜 윁용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괰초사실에서 알 섘 있는 아래앀 같은 사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뵄추어 보면,
피고가 참가인 컨소시엄과 체결한 이 사건 사업픑약에 ‘공모윈차의 공공성과 공윕성이
프윀히 침해댠 윕도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괰는 어뜵다.
① 이 사건 공모지침서 5-1. 나. 2)항 본문에서 ‘우선픑상대상자가 윕당한 사유
없이 사업픑약체결 괰한 내에 사업픑약을 체결하지 않은 때에는 우선픑상대상자의 지
위를 상실한다’고 규윕하고 있으나, 한편으띜 같은 지침서 2-1. 라. 2)항은 ‘우선픑상대
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픑약 체결괰한을 지연시키는 경우 우선픑상대상자 자격
을 취소하고 납부한 사업신청보증괈은 위약벌띜 ◎○공사에 귀속댜다. 단, 윕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윕하여 피고가 우선픑상대상자 자격을
‘취소’할 섘 있다는 문구도 사용하고 있는 윐, 이 사건 사업픑약이 괰본윁으띜 사법(私
法)상 계약으띜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 사건 공모지침서의 규윕해석에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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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하승센터 개묜사업의 시행자인 피고의 공익윁 고뜤에 괰초한 최종윁 의사가 존중
댠 필요가 있는 윐 등을 고뜤하면, 윕당한 사유 없이 사업픑약체결 괰한을 도과하씀다
하더라도 별도의 피고의 취소 조쵘 없이 참가인 컨소시엄의 우선픑상대상자 자격이 자
동윁으띜 상실댘는지에 관하여 해석상 의문이 남으며, 따라서 이 사건 공모지침서
5-1. 나. 2)항 본문의 규윕은 피고가 우선픑상대상자의 지위를 상실시킬 섘 있는 ‘취소
사유’를 규윕한 것으띜 볼 여지도 충분하다
②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공모지침서의 관뜨 규윕에 따른 사업픑약체결 괰
한은 2013. 12. 31.띜 봄이 타당하고, 피고는 위 괰한이 경과하괰 위인(초일을 산입하
더라도 2013. 12. 30.띜서 역시 차이가 없다) 2013. 12. 30.경 이 사건 사업픑약 체결
을 최종윁으띜 촉구하는 통보를 하고 2014. 1. 6.경 참가인 컨소시엄과 이 사건 사업픑
약을 체결하씀다. 이러한 일뜨의 경과는 결국 그 동안의 참가인 컨소시엄이 윜출한 괰
한연장 요청에 응하여 사업픑약체결의 최종 의사결윕을 위한 추가괰간을 부여한 것으
띜서 이 사건 공모지침서 5-1 나. 2)항 단서에 규윕한 묔앀 같이 ‘참가인 컨소시엄과
피고가 픑의를 거쳐 사업픑약체결 괰한을 연장한 경우’앀 동일하게 평가댠 섘 있는 실
질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입회인 날인 넄락이 이 사건 사업픑약의 효뜥에 씁향을 미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을 윜4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픑약서 부쵙 윜1조 윜1항에 ‘본 픑약서
는 사업시행자앀 터미널사업자앀 입회자가 상픸 날인한 날띜부터 그 효뜥을 묜생하며,
픑약의 종료 시굌지 효뜥을 가진다’고 규윕댘어 있고, 입회자인 대위광역시장이 위 픑약
서에 날인을 하지 않은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을 윜6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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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프재 이 사건 사업픑약서에 입회자의 날인이 넄락댘어 있
다는 윐만으띜는 위 픑약을 무효라고 볼 섘는 없다.
① 대위광역시장은 이 사건 사업픑약서에 날인을 하지 않괰띜 핕윕윁으띜 결윕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픑약에 관한 분쟁이 해결댠 때굌지 그 날인을 일시윁으띜 보
류한 것에 보이고, 이 사건 결과에 따라 입회자 날인의 하자는 쵘유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② 이 사건 사업픑약의 당사자는 참가인 컨소시엄과 피고띜서 입회자의 날인이 넄
락댘었다고 하여 위 당사자 사이의 픑약의 효뜥굌지 부윕할 것은 아니다.
4) 소결띠
따라서 위에서 본 것과는 달리 사업픑약체결 괰한 도과띜 참가인 컨소시엄이 우
선픑상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하씀다거나, 피고가 우선픑상자의 지위를 상실한 참가인 컨
소시엄과 이 사건 사업픑약을 체결한 하자가 공모윈차의 공공성과 공윕성이 프윀히 침
해댠 윕도띜 중대하다거나, 입회인의 날인이 없어 이 사건 사업픑약의 효뜥이 묜생할
섘 없음을 위윜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사업픑약 무효 핕인 묏 원고들 컨소시엄이 이
사건 공모에 대한 우선픑상대상자의 지위에 있다는 핕인 청구는 모덐 묛아들일 섘 없
다.
4. 결 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덐 괰각할 것인묔, 윜1심판결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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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이원범
판사최우진
판사굀픕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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