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법2013고단342울산지방법원 1심2013-04-26 선고검수완료

중국 국적의 피고인들이 노래주점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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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42 성매매처벌법 사건(2013년 4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C: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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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 B, C는 중국 국적자들로, D 명의로 울산 남구 지하 1층에 있는 'E 노래주점'을 실제로 운영했다.
  • 이들은 주점에서 유흥을 즐긴 후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고, 종업원 F, G 등을 고용했다.
  • 성매매 대가로 1시간에 12만 원, 2시간에 15만 원을 받아 그중 4만 원은 자신들이 취득하고 나머지는 성매매 여성에게 주기로 했다.
  • 2012년 9월 말경부터 2012년 11월 6일경까지 약 6~7회에 걸쳐 주점 손님들을 인근 H 모텔로 보내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했다.
  • 2012년 11월 6일 23:00경에는 손님 I, J로부터 주류대금과 성매매 대가를 포함한 현금 4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G, F를 H 모텔로 보내 성매매를 하게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노래주점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이들의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와 C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와 몰수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경찰 조서와 압수된 장부, 메모지 등 증거가 이를 뒷받침했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며, 형법 제30조의 공모 공동정범이 인정되었다.
  •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
  • 성매매 알선의 규모와 횟수가 중하지 않고,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강요나 착취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았다.
  •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노래주점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사례로, 법원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한 판결이다. 성매매 알선은 규모나 횟수가 크지 않더라도 엄격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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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5건
  • 피고인들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성매매 알선의 규모, 횟수 등이 중하지 아니한 점
  •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강요, 착취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34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 고 인1. A 2. B 3. C 검 사김원학(기소), 이정아(공판) 변 호 인변호사 손영재(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3. 4. 26.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피고인 B, C에게 각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으로 D 명의로 울산 남구 지하 1층 ‘E 노래주점’을 실제 운영하 - 2 - 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주점을 운영하면서 위 주점에서 유흥을 즐기고 난 이후 성매매를 원하 는 남성들을 상대로 1시간에 12만 원, 2시간에 15만 원을 성매매 대가로 받아 그 중 4 만 원을 취득하고 나머지는 성매매여성에게 제공하기로 하고, 종업원인 F, G 등을 고 용한 후 이들로 하여금 인근에 있는 H 모텔로 이동케 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1. 6. 23:00경 위 주점에서 손님 I, J에게 주류대금 및 성매매 대가 를 포함하여 현금 42만 원을 받은 후 여종업원인 G과 F로 하여금 인근에 있는 H 모텔 로 이동케 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말경부터 2012. 11. 6.경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6~7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I, J,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메모지 사본, 장부 사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 30조, 각 징역형 선택 - 3 -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양형의이유 피고인들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범행의 죄질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범 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매매 알선의 규 모, 횟수 등이 중하지 아니한 점,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강요, 착취행위는 없었던 것으 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 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판사 정성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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