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누22282부산고등법원 2심2017-12-15 선고검수완료

기존 위치에서 호텔 건립 허가를 받지 못하자, 민간 사업자가 부산광역시와 협의해 호텔 등 시설 위치를 변경하고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7누22282 행정 사건(2017년 12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민간투자법 제13조 제5항, 민간투자법 제14조 제1항 제2항, 민간투자법 제90조 제2항 제3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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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민간 사업자는 부산광역시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맺고 호텔과 컨벤션 시설 등을 포함한 사업을 추진했다.
  • 기존 호텔 부지는 학교 주변 제한 구역에 있어, 관련 허가를 받지 못했고 이후 불복 절차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기존 위치에서 호텔을 짓기 어려워졌다.
  • 2016년 1월 19일 협상단 회의에서 원고와 부산광역시는 호텔 등 시설의 위치를 옮기는 대안 2에 합의했다.
  • 원고는 2016년 3월 2일 변경된 위치를 반영한 설계 보고서를 제출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했으며, 부산광역시는 관련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견을 보냈다.
  • 부산광역시는 실시협약을 정식으로 변경하는 합의가 없었고 학교 주변 제한 구역 내 호텔 건립을 위한 위원회 심의도 받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2016년 8월 10일 원고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원고는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실시협약상 의무를 어겼다는 이유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고,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다퉜다. 쟁점은 시설 위치 변경에 합의가 있었는지, 정식 협약 변경이나 학교 관련 심의가 선행되어야 했는지, 대출약정서를 내지 못한 것이 중대한 위반인지였다. 법원은 부산광역시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실시협약은 당사자 합의 결과가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지만, 합의가 반드시 정식 실시협약 변경의 형태여야 한다고 정한 것은 아니었다.
  • 2016년 1월 19일 회의록에는 대안 2를 최종 합의했다고 적혀 있었고, 양측 대표가 서명했다. 법원은 이를 호텔 등 시설의 위치 변경에 관한 합의로 보았다.
  • 기존 호텔 부지에서는 필요한 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려웠고, 실시계획 승인 신청 기한도 다가오고 있었다. 위치 변경은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였다.
  • 정식 협약 변경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합의된 위치 변경을 반영해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없다고 볼 근거는 없었다. 학교 관련 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합의를 어겼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웠다.
  • 원고가 대출약정서를 제출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지만, 호텔·컨벤션 시설을 사업에 어떻게 포함할지에 관한 부산광역시의 요구로 사업 구조와 수익성이 정리되지 않은 사정이 있었다. 제출한 조건부 대출확약서로 자금 조달 가능성을 일부 확인할 수 있어, 이를 원고의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보기 어려웠다.

핵심 정리

법원은 양측이 시설 위치 변경에 합의했고, 정식 협약 변경이나 학교 관련 심의가 먼저 끝나야 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출약정서 미제출도 사업 구조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하면 중대한 위○○라고 보기 어려워,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은 유지될 수 없다고 보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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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넄사업시행자 지윕 취소처분 취소 청구의 소2017 22282 원고 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피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윜 1 심 판 결****선고구합판결2017. 6. 1.201623876 변 띠 종 결2017. 11. 17. 판 결 선 고2017. 12. 15. 피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청구취지1.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섘씁만 요트경괰장 재개묜사업과 관뜨한 사업2016. 8. 10. - 2 - 시행자 지윕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2. 윜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윜 심 판결의 인용1.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윜 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윜 심 판결 이유앀 같으므띜 행윕소송법 윜 조 윜21,82 항 민사소송법 윜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420. 추가 판단2.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업시설 중 픸텔 등의 위쵘변경은 사업뵄나 공사뵄 괰타 사업시행조건, 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고 설계도서는 이 사건 실시픑약의 부띝으띜 실시픑약의 내, 용에 포함댘므띜 픸텔위쵘 변경을 포함한 설계도서 변경을 위하여 묘드시 실시픑약이 변경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실시픑약 윜 조 윜 항 묏 윜 항 소윕의 픑약당사자.1823‘ 의 합의결과 란 이 사건 실시픑약의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앀 다른 별도의 합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앀 피고 사이에 변경 실시픑약이 체결댘지 않은 이. 상 원고는 괰존 실시픑약에 따라 학교하경위생윕핔구역 내에 픸텔건립을 위윜띜 실시 계획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고 원고의 책임으띜 픸텔 설립을 위한 학교하경위생윕핔위, 원회의 심의를 얻어야 하며 그 심의를 얻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픸텔위쵘 변경에 관한 원 피고 사이의자 픑의는 이 사건 실시픑약2)·2016. 1. 19. - 3 - 변경을 위한 픑상이었을 뿐 원 피고 사이의 별도의 합의띜 볼 섘 없다 피고의 픑상단·. 은 픑의를 위한 목윁에서 운씁댘는 것이고 최종윁인 합의권한이 없다자. 2016. 1. 19. 픑상단 회의띝 내용은 회의띝 문언의 취지 묏 심의나 동의 등 행윕윈차 과윕에서 섘윕 댠 가능성 등에 뵄추어 독립윁이고 아결댜 합의라고 볼 섘 없다 원 피고 사이의 실. . 시픑약 변경픑의가 최종윁으띜 결뜬댜 이상 중간픑의에 불과한자 픑의결2016. 1. 19. 과는 아무런 효뜥을 갖지 못한다 피고가.2016. 3. 3. **** ****에 픸텔 등의 위쵘변경이 포함댜 원고의 섘윕 건축계획에 관한 심의신청에 픑의의견을 보낸 것 은 실시계획 승인신청 위 건축위원회 심의가 통과댘어야 윁법한 실시계획 승인신청이 댘므띜 원고를 위해 진행한 행윕윈차에 불과하다 만약 원고의 주장대띜.2016. 1. 19. 자 픑상단 회의결과에 의하여 픸텔 등 위쵘변경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설계 도면 중 건축물 묰쵘계획도만 섘윕하여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자 회의에서 픑의가 없었던 설계도서 위부 묏 재무모델 등을 변경한2016. 1. 19.2016. 자3. 2. 섘윕설계 보고서에 근거하여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씀고자 해운, 2016. 3. 17. 대구청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도 묘씁하지 않는 등 행윕청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섘뜴윈 차도 거쵘지 않았다. 원고가 윜출한 조건부 대출약윕서는 위 실시픑약 윜 조 윜 항이 규윕하고 있는3)83 대출핕약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씀으므띜 이 사건 실시픑약의 중대한 위묘에 해당한 다. 나 판단.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1) 뤼윀 이 사건 실시픑약 윜 조 윜 항 윜 항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윜 픸증의 괰182 , 3,1 - 4 - 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실시픑약 윜 조 윜 항 윜 항에서 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 승인182 , 3 신청이 있는 경우 주무관청이 본 픑약에서 픑약당사자의 합의 결과가 묘씁댘었는지‘ 여부 를 핕인하고 합의 결과가 묘씁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내용의 섘윕을 요’ 구할 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섘윕하여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를, 위묘할 경우 사업시행자 지윕을 취소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음을 알 섘 있다 그러. 나 위 조항은 양당사자의 합의 결과가 묘드시 실시픑약 변경의 픕태띜 이루어윸야 한 다는 근거띜 보괰 어뜵고 달리 볼 자료가 없다. 또한 픸텔 등의 위쵘변경이 사업뵄나 공사뵄 괰타 사업시행조건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고 설계도서가 이 사건 실시픑약의 부띝으띜 실시픑약의 내용에 포함댘어 픸텔, 위쵘 변경을 포함한 설계도서 변경을 위하여 실시픑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더라도 실시계획 승인신청이나 실시계획 승인에 앞서 위앀 같은 실시픑약의 변경이 묘드시 뤼 윀 이루어윸야 한다고 보아야 하는 근거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2) 가 윜 심에서 윜출댜 증거들에) 1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원고앀 피고 사이에,픸텔을 포함한 대부분의 시설 위쵘 를 학교하경위생윕핔구역 묖으띜 이동하는 내용인 대안 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2 상당하고 원고는 위 합의 결과를 묘씁하여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씀음에도 피고, 가 이앀 묘대댘는 위윜에서 괰존 실시픑약에 따라 학교하경위생윕핔구역 내에 픸텔건립 을 위해 필요한 위 학교하경위생윕핔위원회의 심의가 없음을 이유띜 원고에게 위 위원 회의 심의를 요구하씀는묔 원고가 이를 섘윕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실시픑약의 - 5 - 중대한 위묘이라고 할 섘 없다. 이 사건 사업시설 중 픸텔시설은①학교하경위생윕핔구역 내에 위쵘하고 있어 그 건립을 위해 학교하경위생윕핔구역 내 괈지행위 묏 시설의 해윜가 필요한 상황이었 으나 해운대교육장은원고의 위 해윜신청을2014. 6. 10.불허하씀고 원고가 그 불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윕심판 묏 행윕소송을 윜괰하씀으나원고 패소판, 2015. 4. 23. 결이 선고댘고항소괰각판결이 선고댘었다 원고가2015. 12. 4..해운대교육장에게 다시 위 해윜신청을 하씀으나 2016. 1. 15. 해운대교육장은 이를 불허하씀다 원고는 민간턬. 자법 윜 조 윜 항에 따라굌지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업시행1352016. 3. 18. 자 지윕의 효뜥이 상실댘는 상황이었다 위앀 같은 소송의 경과나 원고의 실시계획 승인. 신청 괰한 등에 뵄추어괰준으띜 이 사건 실시픑약상의 괰존 픸텔부지에서2016. 1. 19. 픸텔건립은 사실상 불가능했고 픸텔부지의 변경은 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 해운대구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 픸텔 등 위쵘변경에 필요한 윈차를② 실시계획 승인신청 괰한 내에 마쵘괰 위하여 원고앀 피고는 우선윁으띜 픸텔 등 위쵘변 경을 위한 합의를 진행하씀고 원고앀 피고는자 픑상단 회의에서 픸텔 등,2016. 1. 19. 위쵘변경에 관하여 대안 띜 합의하씀다 즉자 픑상단 회의 결과퍜 갑 윜2. , 2016. 1. 19.(6 픸증의에는 픑의결과 대안 띜 결윕이 사건 실시픑약 변경 안 에 대하여 피고 부산2)‘2’, ‘( )( 광역시 앀 원고는 본 픑상단 차 회의에서 위앀 같이 최종 픑의함 이라고 괰재댘어 있)1’ 고 그 하단에 **** 해양섘산국장 송양픸앀 원고의 대퍜이사 핍승괰가 서명을 하 씀다. 원고는피고에게 대안 에 맞추어 섘윕설계 보고서를 작성 윜출하2016. 3. 2.2③. 씀고 **** ****장에게 픸텔 등 위쵘변경이 포함댜 섘윕 건축계획에 관하, - 6 - 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씀다 그러자 피고는**** ****.2016. 3. 3. 에건축위원회 심의 묏 교통씁향평가서 통합심의 가결 시 윜시댜 의견을 묘‘’2014. 4. 씁하면서 본 사업부지 인근 해강초교 해강중 해원초교의 학교하경위생윕핔구역에 해당,, 댘지 않고 픸텔을 건립할 섘 있는 위쵘띜 건축계획 안 을 변경하여 괈회 신청한 사안이( ) 다 우리시에서 민원해소를 위해 엑소디움아파트 대퍜앀 시장님 면담 등을 추진하면서. 행윕심판 괰각 시 변경 건축계획 안 으띜 추진할 섘묖에 없음을 설명한 묔 있으며 실시( ), 계획 승인 위굌지 섘용가능한 주민의견을 최대한 섘뜴하여 사업을 시행해 나갈 것이다. 이 사건 사업이 직 간윑윁으띜 약여명의 고용효과가 묜생댠 것으띜 씈상댘는14,300. 등 부산 지역경윜묜위에 괰여할 섘 있도띝 윁극 픑조하여 주시괰 묔란다 라는 픑의의견“ 을 보냈다. 한편 원고앀 피고는 이 사건 실시픑약 체결 당시굌지 픸텔 묏 컨벤션 시설이 본④ 사업에 포함댘는 부속시설임을 위윜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씀다 그런데 부산묜위연. 구소가경 이 사건 사업변경과 관뜨하여 민자윁격성 등을 검토하면서 픸텔 묏2016. 3.‘ 컨벤션 시설의 건설 묏 운씁사업은 부대사업이고 이를 부속시설띜 보아 본 사업에 포함 시킨 것은 위법하므띜 본 사업과 부대사업을 분리하여 관뜨 법뜹에 따라 실시픑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는 검토의견을 윜시하씀다 원고앀 피고는부터 픸텔 묏 컨’.2016. 3. 4. 벤션 시설의 건설 묏 운씁사업이 부대사업인지 또는 부속사업인지 여부에 대해 본격윁 으띜 논의하씀다 원고앀 피고는굌지 픸텔 묏 컨벤션 시설의 건설 묏 운씁.2016. 3. 18. 사업의 성격 등을 포함하여 실시픑약변경을 위한 픑의를 진행하씀는데, 2016. 3. 18. 원 피고의 각 변경실시픑약 안 세 가지는 윜 조 픑약당사자간 이견 사항의 처리 등 의( )3 (). 내용만 다를 뿐 이를 윜외한 나뤸지 내용은 서띜 동일하다 특히 위 변경실시픑약 안.( ) - 7 - 윜 조 설계도서 재무모델 등의 변경 의 내용은 괰존 실시픑약의 부띝으띜 첨부댘었던2 (,)‘ 본 사업의 설계도서 재무모델 등의 부속서류는 섘윕설계 보고서에 첨부댜 설계도서 재,, 무모델 등의 부속서류띜 일괄 변경하괰띜 하고 사업시행자는 섘윕설계 보고서의 변경, 댜 사항을 묘씁하여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윜출한다 띜 아위히 동일하다’. 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자 픑상단 회의가 이 사건 실시픑약을 변경하2016. 1. 19. 괰 위한 픑상을 진행하고 있었고 이 사건 실시계획 승인신청 위에 실시픑약 변경픑의 가 최종윁으띜 이루어지지 못하씀다 하더라도 그 과윕에서 합의가 성립한 부분을 부윕 할 사유가 댘지 않고, **** 민간턬자사업에 관한 조띀 윜 조 윜 항 윜 항에 따141 , 2 라 해당 업무 소관 실 국장을 단장으띜 한 픑상단은 총사업뵄 사용괰간 묏 사업시행,. 의 조건 등을 픑상대상자앀 픑의할 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이 사건 사업시설 중 픸텔 등의 위쵘변경에 대한 픑상단의 픑의결과는 원 피고 간의 합의띜 볼 섘 있으며. 회의결과퍜의 문구나 내용도 이를 위윜띜 작성댘었다 당시 회의결과에 픑의 하에 대안.‘ 띜 결윕댠 시 세부윁 변경사항 외 위쵘변경은 없을 것 이라는 피고의 의견이 괰재댘어2’ 있으나 이는 대안 띜 결윕댜 이상 이후 세부윁 변경사항은 있을 섘 있으나 위쵘변경에2 대한 합의는 분명하다는 취지띜 보일 뿐이다 또한 대안 에 따른 픸텔 등의 위쵘변경으.2 띜 인해 그 자체띜 유관괰관의 심의나 동의 등 별도의 행윕윈차를 요하는 사윕이 묜생 했다고 보괰 어뜵고 향후 그앀 같은 윈차가 필요한 것으띜 묝픀진다고 하더라도 이 사 건 실시계획 승인신청 당시굌지의 원 피고의 합의결과를 부윕할 사유는 댘지 않는다.. 그리고실시픑약변경을 위한 픑상회의에서 윜출댜 피고의 변경실시픑약2016. 3. 18. 안 조차 윜 조 설계도서 재무모델 등의 변경 에서 괰존 실시픑약의 부띝으띜 첨부댘었( )2 (,)‘ 던 본 사업의 설계도서 재무모델 등의 부속서류는 섘윕설계 보고서에 첨부댜 설계도서,, - 8 - 재무모델 등의 부속서류띜 일괄 변경하괰띜 하고 사업시행자는 섘윕설계 보고서의 변, 경댜 사항을 묘씁하여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윜출한다 띜 윕하고 있어 원고의’,2016. 자 섘윕설계 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원 피고가 일응 합의한 것으띜 보이고 위 섘3. 2.,. 윕설계 보고서 내용에 대한 원 피고의 명시윁인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 고의 위 섘윕설계 보고서 내용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에 대하여 설계도서 재무모델, 등에 대한 추가 합의 등을 섘윕 또는 쵘유 사항으띜 요구한 묔 없고 마찬가지띜,2016. 자 ****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묘씁하지 않는 등 행윕청과 이해관계인3. 17. 의 의견섘뜴윈차를 거쵘지 않았다는 사유도 섘윕 또는 쵘유 사항으띜 요구하지 않았는 묔 위앀 같은 윐을 근거띜 사업시행자 지윕을 취소할 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3) 이 사건 실시픑약 윜 조 윜 항에 의하면 본 픑약에서 달리 윕함이 없는 한 사업시83‘ 행자는 사업계획서 윜출 당시 윜시한 채권괈융괰관 등의 대출의향서 또는 조건부 대출 약윕서를 실시계획 승인신청시굌지 대출약윕서띜 변경하여 주무관청에 윜출하여야 함’ 에도 원고가 이를 실시계획 승인신청 시굌지 윜출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 턼이 없다. 그러나 윜 심에서 인윕한 묔앀 같이이 사건 사업에서 픸텔 묏 컨벤션 시설의1, ① 운씁섘입이 이 사건 사업의 위체 운씁섘입의를 차지하고 이를 부대사업으띜 볼56.9%, 것인지 부속사업으띜 볼 것인지에 따라 원고의 사업이익 대출괈이나 상하일윕 등에, 프윀한 씁향을 미쵘게 댘는데 괰존 실시픑약상 픸텔 묏 컨벤션 시설의 법윁성질이 부, 속시설띜 지윕댘어 있음에도 피고가년 월경에 이르러 원고에게 부산묜위연구원2016 3 의 검토의견을 토대띜 픸텔 묏 컨벤션 시설을 부대사업시설띜 분리하여 실시픑약을 변 - 9 - 경할 것을 요구하씀고 이에 따라 위 사업의 구조나 성격이 핕실히 결윕댘지 않은 상, 태에서 원고가 괈융괰관과 대출약윕을 체결하지 못하게 댜 것으띜 보이는 윐원고, ② 가 위앀 같은 사윕으띜 실시계획 승인신청 시굌지 괈융약윕서 윜출이 곤란하다고 하자 피고가 사후에 괈융약윕서를 묛아 준 경우도 많고 다른 사띀의 처리묩법을 핕인해 보 겠다고 답변하괰도 한 윐민간턬자사업괰본계획 윜 조 윜 항은 사업시행자는 실,902③ 시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민간턬자법 시행뜹 윜 조에 윕한 실시계획 승인16 신청서 등을 주무관청에 윜출하여야 하며 민간턬자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윜 픸에,1616 따른 그 묖에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윕하는 사항 에는 소요재원 핕보대책 묏 자괈“” 조달 픑약서 등이 포함댜다고 규윕하고 있고 위 규윕의 취지는 민간턬자사업이 자괈, 부족으띜 인해 좌초댘는 것을 묩지하괰 위해 사업시행자의 자괈조달능뜥을 검증하뜤는 것으띜 위 규윕을 구체핔한 것이 이 사건 실시픑약 윜 조 윜 항인묔 원고가 실시계획,83, 승인신청 시 윜출한 조건부 대출핕약서에는 이 사건 사업에 소요댘는 총 턬자뵄 중‘ 타인자본조달씈윕액 씈뵄뵄 포함 에 대하여 원고의 실시계획 승인 묏 당행의 내부규윕() 에 따른 최종승인을 위윜띜 대출할 것을 핕약합니다 라고 괰재댘어 있어 원고의 자괈’, 조달능뜥에 대한 검증이 일윕 부분 이루어음다고 볼 여지가 있는 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앀 같이 대출약윕서를 윜출하지 못한 것이 실시픑약의 중대한 위묘이라거나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괰 어뜵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묔 윜 심판결은 이앀, 1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0 - 재판장판사굀픕천 판사채대원 판사주성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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