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측정기록부 390부를 허위 수치 기재·무측정으로 거짓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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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753 환경범죄처벌법 사건(2021년 12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8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8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2020. 3. 31. 법률 제17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7호, 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2020. 3. 31. 법률 제17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대기 자가측정 대행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B의 부사장으로, 대기 자가측정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 2016년 1월 26일 한 배출시설에서 실제로 측정한 먼지 농도는 허용 기준을 넘는 186.42㎎/S㎥였지만, 다음 날 기록부에는 8.25㎎/S㎥로 적어 발급했습니다.
- 피고인A는 직원들에게 실제 측정 결과와 다른 수치를 쓰거나, 측정하지 않고 수치를 임의로 적도록 지시하거나 이를 승인했습니다.
- 직원들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을 지키지 않고 측정한 뒤 그 결과를 기록하는 방식으로도 기록부를 조작했습니다.
- 이런 방식으로 2016년 1월 27일부터 2019년 11월 14일까지 모두 390부의 대기측정기록부에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 주식회사B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측정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기록한 책임과 그 정도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와 회사에 각각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대행업무를 총괄하며 직원들의 허위 기록을 지시하거나 승인했고, 거짓 기록이 오랜 기간 여러 건에 걸쳐 반복됐습니다.
- 측정하지 않고 수치를 꾸며 쓰거나, 정해진 시험 기준을 따르지 않은 채 측정해 허위 결과를 적은 행위는 책임이 무겁다고 봤습니다.
- 기록에는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발암물질 측정 결과도 포함돼 있어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회사도 직원의 위반을 막기 위한 충분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반면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배출업체의 요구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한 점과 업계에 유사한 관행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대기 자가측정 업무를 맡은 피고인A는 실제 측정값과 다른 수치를 쓰거나 측정 없이 수치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390부의 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담당자와 회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고 각각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양형 인자
- 적지 않은 기간 다수의 대기배출업체 대기측정기록부 거짓 기록
- 인체에 치명적인 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 포함
-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미준수 측정
- 상당한 주의와 감독 소홀
- 범행 모두 자백
- 잘못을 반성
- 범행 주도 아닌 수동적 가담
- 업계 만연 관행
-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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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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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대기측정기록부 390부 조작한 대행업체에 벌금 800만원2022-01-05
해석·평가법원은 피고인들이 대기배출업체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범행했고, 자가측정 대행업계에 이러한 관행이 만연해 범행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웠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반면, 거짓 기록에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책임이 가볍지 않고, 시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는 피고인 측 편의를 위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 울산지법, 대기측정기록부 거짓 기록 대기 자가측정 대행업체와 부사장...20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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