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처벌법2021고단2753울산지방법원 1심2021-12-21 선고검수완료

대기측정기록부 390부를 허위 수치 기재·무측정으로 거짓 기록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753 환경범죄처벌법 사건(2021년 12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8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8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2020. 3. 31. 법률 제17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7호, 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2020. 3. 31. 법률 제17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대기 자가측정 대행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B의 부사장으로, 대기 자가측정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 2016년 1월 26일 한 배출시설에서 실제로 측정한 먼지 농도는 허용 기준을 넘는 186.42㎎/S㎥였지만, 다음 날 기록부에는 8.25㎎/S㎥로 적어 발급했습니다.
  • 피고인A는 직원들에게 실제 측정 결과와 다른 수치를 쓰거나, 측정하지 않고 수치를 임의로 적도록 지시하거나 이를 승인했습니다.
  • 직원들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을 지키지 않고 측정한 뒤 그 결과를 기록하는 방식으로도 기록부를 조작했습니다.
  • 이런 방식으로 2016년 1월 27일부터 2019년 11월 14일까지 모두 390부의 대기측정기록부에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 주식회사B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측정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기록한 책임과 그 정도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와 회사에 각각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대행업무를 총괄하며 직원들의 허위 기록을 지시하거나 승인했고, 거짓 기록이 오랜 기간 여러 건에 걸쳐 반복됐습니다.
  • 측정하지 않고 수치를 꾸며 쓰거나, 정해진 시험 기준을 따르지 않은 채 측정해 허위 결과를 적은 행위는 책임이 무겁다고 봤습니다.
  • 기록에는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발암물질 측정 결과도 포함돼 있어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회사도 직원의 위반을 막기 위한 충분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반면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배출업체의 요구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한 점과 업계에 유사한 관행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대기 자가측정 업무를 맡은 피고인A는 실제 측정값과 다른 수치를 쓰거나 측정 없이 수치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390부의 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담당자와 회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고 각각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 / 1건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적지 않은 기간 다수의 대기배출업체 대기측정기록부 거짓 기록
  • 인체에 치명적인 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 포함
  •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미준수 측정
  • 상당한 주의와 감독 소홀
↓ 감경 사유5건
  • 범행 모두 자백
  • 잘못을 반성
  • 범행 주도 아닌 수동적 가담
  • 업계 만연 관행
  •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2753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1. A, ****, 여, **** 2. 주식회사 B 검 사신상우(기소), 허성호(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1. 12. 21.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대기 자가측정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 **** C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 2 - 피고인 A은 B의 부사장으로서 실질적으로 B을 운영하면서 자가측정 대행 업무를 총 괄하는 사람이다. B의 자가측정 담당자들은 피고인 A의 지시 또는 승인에 따라 배출사업자의 자가측 정 담당자와 협의하여 자가측정 결과를 수정하거나, 대기배출시설에서 시료채취 및 시 험분석 등 측정을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허위 수치를 기재하거나, 대기오염공정시험기 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시료를 채취한 후 임의로 결과값을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 는 등의 방법으로 대기측정기록부를 조작해 왔고, 위와 같은 관행은 피고인 A에 대한 보고 및 승인과 자가측정 담당 직원들의 인수인계를 통해 승계되어 왔다. 2. 피고인 A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 27. B의 사무실에서 직원 D로 하여금 위 전제사실에 기재된 관행 에 따라 2016. 1. 26. ****의 대기배출시설인 소성시설(BF-204 : 여과집진시설 2784 ㎥/min) 배출구에서 측정한 먼지 항목의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인 30㎎/S㎥를 초과 한 186.42㎎/S㎥로 검출되었음에도 대기측정기록부에 8.25㎎/S㎥으로 허위 수치를 기재 하여 발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실측한 결과와 다르게 허위 수치를 기록하거나 시료채취·시험분석 등 측정 을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허위 수치를 기재하거나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측정을 하여 허위 수치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총 390부의 대기측정기록부를 발급함으로써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 3 - 3.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2항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대기측정기록부에 측 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2020. 3. 31. 법률 제17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7호, 제18조 제1항(사업장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자가측정 대행업무를 총괄하면서 적지 않은 기간 다수의 대기배출업체 의 대기측정기록부를 거짓으로 기록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그 위반행위를 방지 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거짓으로 기록한 대기 측정기록부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포름알데히드 등의 발암물질도 포함되어 있었기에 책 - 4 - 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수법 중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지 아 니하고 측정을 하여 허위 수치를 기재’한 것은 단지 피고인 측의 편의를 위하여 이루 어진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대기배출업체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범행한 것이고, 자가측정 대행업계에 이러한 관행이 만연해 있었기에 피고인들이 범행의 유혹을 뿌리치기는 쉽 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환경 시험검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으나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제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