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4고정1473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25-04-24 선고검수완료

배달업무 중 교통사고를 내고 가정용 운행 사고인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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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정1473 사기 사건(2025년 4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2024. 2. 13. 법률 제2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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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배달대행 업체의 배달기사로서 이륜자동차를 배달 목적으로 운행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숨기고 유상운송용보다 약 5분의 1 저렴한 가정용 이륜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
  • 2022년 10월 6일 12:04경 OO지역 도로에서 배달을 하던 중, 같은 차선에서 앞서 가던 차량이 적색 신호에 정차한 것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앞바퀴로 뒷범퍼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냈다.
  • 사고 직후 피고인은 보험사에 전화하여 배달 중이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마치 가정용으로 운행하던 중 사고가 난 것처럼 거짓으로 보험사고를 접수하였다.
  • 그 결과 피고인은 2022년 10월 18일경부터 2023년 1월 18일경까지 상대방의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등 합계 8,362,010원의 보험금을 보험사가 대신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배달대행 업체 소속 배달기사로서 유상운송용으로 이륜자동차를 운행할 예정이었음에도 가정용 책임보험에 가입한 뒤, 배달 중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배달 중이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가정용 운행 중 사고인 것처럼 보험사에 거짓 접수하여 치료비와 수리비 등 합계 8,362,01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하였다. 법원은 이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2020년 4월 16일 배달기사로 등록하면서 해당 오토바이를 배달업무 운송수단으로 등록했고, 2020년 5월 8일경부터 2024년 6월 6일경까지 수백 회에 걸쳐 배달업무를 수행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 사고 발생 3일 전인 2022년 10월 3일부터 10월 5일까지 매일 수회 배달을 했고, 사고 당일에도 10:27경부터 11:56경까지 4회 배달을 한 뒤 약 10~20분 후에 사고가 발생한 점을 종합하면, 사고는 배달업무의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
  • 설령 피고인이 그날 배달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배달하지 않으려 했다 하더라도, 배달업무를 마친 직후 복귀하는 과정의 사고 역시 유상운송용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평소 전기자전거로 배달하고 해당 오토바이로는 거의 배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오토바이를 배달업무 운송수단으로 등록했고 사고 당일에도 이 오토바이로 배달했으며 배달용 박스가 부착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그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했다.
  • 결국 피고인이 유상운송용으로 운행하던 중 사고가 났음에도 가정용 운행 사고인 것처럼 거짓 접수하여 보험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배달 등 유상운송 목적으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 가정용 보험에 가입해 놓고 배달 중 사고를 가정용 운행 사고로 속여 보험금을 타내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이 된다. 배달을 마친 직후 귀가 중 사고라도 배달업무의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유상운송 중 사고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운행 목적에 맞는 보험에 가입하고 사고 시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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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고정147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 고 인**** (****, 남) 회사원 검 사김**(기소), 현**(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5. 4.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이륜자동차 책임보험은 이륜자동차의 운행목적에 따라 가정용(개인 여가, 출퇴근 용도), 비유상운송용(업소 자체적으로 운행하는 용도), 유상운송용(배달대행 및 퀵서비스 용도)로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하게 수정 하였다. - 2 - 구분되는데, 가정용 보험은 유상운송용 보험보다 약 5분의 1 가격 수준으로 저렴하다. 피고인은 배달대행 업체 ****에서 관리하는 ‘****’ 배달어플의 배달기사로서 이륜자동차를 배달대행 용도로 운행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유상운송 용이 아닌 보다 저렴한 가정용 이륜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한 배달기사이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6. 12:04경 **** 앞 도로에서 피고인 본인 소유 ****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음식 배달을 하던 중, 선행하여 같은 차선에서 주행하던 ****(****, 남) 운행의 **** D 차량이 적색 신호에 정차한 것을 미처 인식하지 못해 앞바퀴로 위 차량의 뒷 범퍼를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 이륜자동차를 유상운송용으로 운행하던 중 교통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사고 직후 피해자 ****에 전화 하여 배달 중이었다는 사실을 숨긴 채 마치 가정용으로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 한 것처럼 거짓으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을 속여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청 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2. 10. 18.경부터 2023. 1. 18.경까지 교통사고 상대방 인 **** 등의 치료비 및 차량 수리비 등으로 합계 8,362,010원의 보험금을 대신 지 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3 - 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2024. 2. 13. 법률 제2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는 **** 6**2 이륜자동차(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로 배달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에 발생하였으므로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배달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 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유상운송용으로 운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 에도 피해자 보험회사에 마치 가정용으로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으로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20. 4. 16. **** 배달기사로 등록하면서 이 사건 오토바이를 배달업무 의 운송수단으로 등록하였고, 2020. 5. 8.경부터 2024. 6. 6.경까지 수백 회에 걸쳐 **** 배달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3일 전인 2022. 10. 3.에는 10:40경부터 22:49경까지 수회 배달을 하였고, 2022. 10. 4.에는 16:28경부터 19:53경까지 수회 배달을 하였으며, 2022. 10. 5.에는 11:35경부터 20:04경까지 수회 배달을 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 4 - 에도 10:27경부터 11:56경까지 4회 배달을 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배달을 마친 11:56경로부터 약 10~20분 후에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배달업무 수행 기간과 횟수,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배달업무 수행 횟수와 업무시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배달업무를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내심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에는 위 11:56경 배달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배달업무를 하지 않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 다고 하더라도, 배달업무를 마친 직후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또한 유상 운송용으로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다. 다. 피고인은 평소에 전기자전거로 배달을 하고 이 사건 오토바이로는 거의 배달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에 이 사건 오토바이를 배달업무의 운송수단으로 등록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일에 이 사건 오토 바이를 운행하여 배달을 하였으며, 이 사건 오토바이에 배달용 박스가 부착되어 있었 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주완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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