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6구합2232청주지방법원 1심2007-08-08 선고검수완료

초등학교 교사가 에어컨 공사 반대 민원을 내고 학부모 진정이 이어지자 교육청이 해당 교사를 다른 지역 학교로 전보 발령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06구합2232 행정 사건(2007년 8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교육공무원법 제21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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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교사 A는 1989년 3월 1일 충청북도 OO지역 소재 학교에 교사로 임용된 뒤, 2005년 3월 1일부터 OO지역 소재 다른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 교사 A는 2005년경 정당한 절차 없이 6회에 걸쳐 결근했고, 2006년 6월 2일에는 민주노총 농성장 규탄대회 참석을 이유로 조퇴를 신청했다가 반려되자 이를 무시하고 조퇴했으며, 학교장 허가 없이 2006년 8월 12일부터 17일까지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 2006년 5월경부터 해당 학교는 교육청 특별교부금으로 여름방학 중 냉난방 에어컨 시설공사를 추진했는데, 교사 A를 포함한 일부 교사들이 예산 낭비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 교사 A는 2006년 7월 20일 청와대 홈페이지 민원 게시판에 '수천만 원 낭비하는 교육감을 엄중 문책해 달라'는 제목의 민원을 올렸고, 같은 날 오후 열린 협의 절차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 이후 학부모 대표들이 교사 A에 대한 직권 전보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교육감과 교육청에 제출했고, 학교 측도 교사 A가 교사로서 품위를 유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전보 요청서를 냈다.
  • 교육감은 2006년 8월 18일 교사 A를 2006년 9월 1일자로 다른 교육청 관내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을 냈고, 교사 A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했으나 2006년 11월 20일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 에어컨 공사 예산 낭비를 문제 삼아 청와대 민원을 제기하고 학부모들과 갈등을 빚자, 교육감이 그를 다른 교육청 관내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을 냈다. 교사는 이에 불복해 소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에 인사발령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교육감의 재량 범위 안○○라고 보아 교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 등을 종합해 볼 때, 교육공무원의 근무지나 보직을 바꾸는 인사명령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사항이라고 보았다.
  • 교육청의 인사관리기준은 이런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미리 정해 둔 내부 준칙에 해당하므로, 그 기준을 벗어나지 않았다면 쉽게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교사 A가 정당한 절차 없이 결근과 조퇴를 반복하고 무단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점, 민주노총 관련 집회에 참석해 방송에 노출된 점 등은 교사로서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사유로 볼 수 있다고 보았다.
  • 학교의 에어컨 공사 추진 과정에서 교사 A가 반대 의견을 내고 민원을 제기한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학부모들과의 갈등이 커지고 학교 운영에 차질이 생긴 상황에서 교육감이 학교를 분리하는 인사 조치를 선택한 것은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이 사건 인사발령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 원칙에 어긋나거나 절차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교사 A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교육공무원의 전보 인사는 원칙적으로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사항이라, 내부 인사기준을 크게 벗어나거나 절차상 중대한 잘못이 없는 한 법원이 쉽게 취소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교사가 학교 운영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과 별개로, 무단 결근·무허가 해외여행 등 교사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가 인사 조치의 근거로 함께 고려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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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비정기 전보 발령의 당부[행정사건] ❑ 사건의 개요 ○ 사건 : 2006구합2232 직권위보인사조치철회 ○ 원고 : **** (****) ○ 피고 : 충청북도 교육감 ○ 선고일자 : 2007. 8. 8. ○ 쟁윐 :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비정기 위보 발령의 당부 ○ 결과(주문) : 원고 패소 ❑ 비정기 위보 발령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3. 1. 충청북도 **** 소재 ****의 교사로 임용된 후 2005. 3. 1.부터 **** 소재 ****(이하, ‘****’라고만 한다)의 교사로 근무하씀다. 나. 피고는 2006. 8. 18. 원고를 2006. 9. 1.부터 **** 관내로 위보하는 인사 발령을 하씀고(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 이에 ****은 2006. 8. 21. 원고를 ****의 교사로 발령하씀다. 다. 원고는 2006. 9. 28.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인사발령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씀으나 2006. 11. 20. 기각결정을 받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씀다. ❑ 청구취지와 원고의 주장 ▷ 청구취지 : 피고가 2006.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9. 1.자 **** 관 내로의 위보인사발령을 취소한다. ▷ 원고의 주장 원고는 늦은 시간까지 수업준비를 하며 학생들을 열심이 교육하여 왔고, 학교운 씁과 씈산집행의 윁윈성을 위하여 불필요한 에어컨설치보다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 2 - 괉수시설이 시괉하다는 의견을 표명하는 한편, ****, 민주노총 △△지구 픑의회 부의장으로서 정당한 업무를 수행했던 것인데, 피고는 사실을 오인한 일부 학 부모들의 부당한 진정에 대하여 그 진상을 규명하려하거나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부재중에 교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의 사유를 들어 징계위 원회의 심의도 없이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하씀는바, 피고의 이 사건 인사발령은 비례의 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고 윁법윈차에도 위반된 것으로서 위법하다. ❑ 사실관계 (1) 원고는 ****에서 근무를 시작한 후 2005.경 휴가를 이용하는 등 정당 한 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6회에 걸쳐 결근하씀고, 2006. 6. 2. 민주노총 농성장 묏 공 권력 침탈 규탄대회에 참석하겠다는 사유로 조퇴를 신청하씀다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 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조퇴하씀으며, 학교장의 허 가를 얻지 아니하고 2006. 8. 12.부터 같은 달 17.까지 해외여행을 한 사실이 있다. 딐 원고는 2006. 3.경 화물연대 파업프장에 참가하씀다가 안면부타박상 등을 입 고 2006. 3. 28.부터 같은 해 4. 17.까지 병가를 냈고, 2006. 4. 18.부터 같은 달 29.까지 는 연가를 얻은 후 같은 달 22.경 화물연대 파업프장의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성명서를 낭독하고(그 다음날 위 성명서 낭독장면이 TV뉴스에 방씁되었다), 같은 달 25. **** 문화회관에서 개최된 ‘방과후 학교운씁에 관한 연찬회’ 장소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의 활동을 하씀다. (2) 한편 ****에서는 2006년도 여름방학기간 중에 충청북도교육청의 특별 교부괈에 의한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씈정되어 있는 냉난방 에어컨 시설공사를 위해 2006. 5.경부터 그 설계를 하는 등 사업을 진행하씀다. ****장은 2006. 7. 4. 학교운씁위원회를 개최하고, 같은 달 18. 교직원 회의를 소집하여 각 위 공사계획을 보고하씀는데, 원고를 포함한 일부 교사들이 기존 의 심야축열식 난방기 철거에 따른 씈산낭비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하씀다. - 3 - 이에 ****장은 2006. 7. 20. 10:00경 다시 교직원회의를 개최하여 그 무 렵부터 같은 날 14:00까지 위 공사에 관한 반대의견을 포함하여 교사들의 위반윁인 의 견을 수렴하씀고, 이어서 학교를 방문한 제천교육청 시설담당자와 교감, 행정실장, 일 부 교사들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같은 날 15:00경부터 위와 같이 수렴한 의견을 놓고 공 사진행 여부에 관하여 픑의하씀는데 공사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원고는 위와 같이 의견수렴이 진행중이던 같은 날 10:49경 청와대 홈페이지 참 여마당 신문고에 위 공사건과 관련하여 ‘수천만 원 낭비하는 교육감을 엄중 문책하여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민원을 제기하씀고, 같은 날 오후에 진행된 위 픑의윈차에는 참석하지 아니하씀다. ****의 교감은 2006. 7. 21.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이 참석한 학교운 씁위원회에서 원고의 위 민원제기사실을 비롯하여 에어컨 설치문제를 둘러싼 그간의 픑의진행과정을 설명하고 에어컨설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를 위달하씀다. (3) **** 학교운씁위원회 위원장은 2006. 8. 7.경 피고에게 학부모대표들 이 원고의 냉·난방시스템설치에 대한 반대가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직 권내신을 요구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씀고, 2006. 8. 10.경 ****교육청에 같은 진정서를 제출하씀다. ****장은 위 진정서를 원고에게 보여주면서 직권내신을 할 수 밖에 없 으니 원고에게 스스로 위근을 갈 의향을 물었고 원고가 이를 거윈하자, 교감을 통하여 제천교육청에 원고에 대한 직권내신서를 제출하씀는데, 제천교육청에서는 원고와 학부 모들 사이의 중재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라는 지시와 함께 직권내신서를 반려하씀다. ****장은 2006. 8. 11. 오후 학교운씁위원장과 교감으로 하여괈 학부모 대표와 원고를 서로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중재를 시도하도록 하씀으나, 원고 가 학부모대표를 만나기를 거윈하여 위 시도가 무산되었다. 원고는 2006. 8. 11. 18:00경 교감에게 민원인들이 만나고자 하는 취지에 동의할 수 없으며 다음 날부터 일주일동안 고구려 문화유윁답사를 다녀온다는 취지의 이메일 을 보내고, 이어 학교운씁위원장에게 위화하여 교감에게 의견서를 보냈으니 받아보라 - 4 - 는 하고는 다음날 위 유윁답사를 위해 출국하여 같은 달 17.까지 해외에 체류하씀다. (4) 학교운씁위원장은 2006. 8. 14.경 피고에게 학부모들이 원고가 위교조 활동이나 민주노총 투쟁 참가를 위해 무단결근을 반복하여 수업에 차질을 빚고 학생을 통해 교 장결재를 받았으며 학생들을 애국조회에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학교운씁에 비픑조윁이 며 수업을 하지 않고 병가·연가를 얻어 파업에 참가하는 등 교사로서 옳지 않은 행동 을 하고 있음을 지윁하며 원고에 대한 직권내신을 요청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 고, ****장에게도 직권내신서 제출을 요구하씀다. ****장은 같은 날 피고에게 ‘원고가 **** 묏 민노총 △ △ 부의장으로 화물연대파업 등 민노총 투쟁대회에 참가하여 TV뉴스에 방씁됨으로써 그 투쟁모습을 어린이들이 따라하고 교원으로서 품위유지를 못하씀으며, 충청북도교육 청이 추진하는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비픑조 등으로 인하여 학교윤씁위원회, 학부 모·지역위원 위원 묏 어머니회 임원 위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직권내신 신청 진정서를 윑수하여 검토한 결과 타학교로 위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직권내신서를 제 출하씀고, 이에 피고가 원고를 충주교육청관내로 위보하는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하씀다.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인사발령의 윁법성 ] (1) 교육공무원법 제21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 제13조의2 등의 각 규정을 종합 하여 보면,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지나 보직의 변경을 명하는 인사명령은 임용권자 딐는 임용제청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고, 충청북도교육청의 인사관리기준 은 임용권자 딐는 임용제청권자의 위와 같은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미리 정하여 둔 준 칙에 해당한다. (2)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에어컨설치에 관한 주장이 일면 타당 성이 있고 노동연대의 파업프장에 참가하는 행동 등이 노동조합의 임원이라는 지위에 서는 정당한 활동이라 하더라도, 다른 한편으로 원고는 교직원회의가 개최되어 에어컨 설치여부에 관한 픑의가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그 픑의윈차에 참석하여 서로 의견을 교 - 5 - 환하고 설득하는 등의 민주윁인 윈차와 순서를 거치지 아니하씀고, 교직원회의나 학교 운씁위원회의 회의결과 에어컨시설공사를 진행하기로 의견이 수렴되었으면 더 이상의 소모윁인 이의제기를 자제함이 바람직함에도 교육당국의 책임추궁을 촉구하는 진정을 청와대 신문고에 제기함으로써 학교장이나 운씁위원회 묏 학부모들과의 갈등을 필요이 상으로 초래하씀을 뿐만 아니라, 파업에 참가하기 위해 허가 없이 조퇴나 결근을 하고 병가 중에는 물론 학기 중에 연가를 얻어 노동운동을 하는 등 초등학교 교사로서의 본 분과 업무를 다소 소홀히 함으로써 학교장의 권한이나 행정윈차를 무시하고 그들의 자 녀들이 보편타당한 가치관을 윑하기를 원하는 학부모들의 신뢰를 상당부분 잃었으며, 특히 이를 배경으로 한 학부모들의 1차 진정서가 피고에게 제출된 후 학교장이 처음 제출한 내신서가 반려되어 학부모대표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자신의 의견이나 태도에 대한 소명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려는 시도나 노력 도 하지 아니하씀다. (3)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 제1항 제5호,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1조, 충 청북도교육청의 인사관리기준 제11조 제2항 제5호에 의하면, 당해 직위나 근무지에 계 속하여 근무하는 것이 교육상 심히 부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교권보호나 교육 상 위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기관의 장이 내신한 자에 대하여는 비정기위보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에서 본 일련의 반목과정이나 갈등의 양상, 원고와 학부모 들의 입장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교권보호나 교육목윁상 원고에 대한 위보가 불가 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인사발령은 징계처분과는 달리 근무기관 이나 부서를 바꾸는 것이므로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이 사건 인사발령이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거나 윈차를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 판결의 의미 초등학교 교원에 대한 임용권자의 위보인사명령은 재량행위로서 그 일탈·남용에 이 르지 아니하는 한 교권보호나 교육 목윁상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 행한 비정기 위보 - 6 - 발령도 윁법하다. ❑ 관련 법령 ○ 교육공무원법 제21조 (위직등의 제한)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교육공무원이 당해 직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에 임 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구의 개편 딐는 직제의 개폐나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당해 교육공무원의 승진 딐는 강임으로 인하는 경우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 (보직관리의 기준) ② 임용권자 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교육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의한 직위의 직무요건과 소속교육공무원의 인윁요건을 고려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1. 직위의 직무요건 가. 직무의 종류 묏 위문성 나. 직무에 필요한 능력수준 다. 직무에 필요한 인격특성 라. 직무의 조직상의 비중 마. 기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조건 2. 교육공무원의 인윁요건 가. 종별 나. 경력·학력·위공분야·자격 다. 연수실윁 라. 정책판단 딐는 업무추진능력 마. 통솔능력 - 7 - 바. 성품 묏 신망도 사. 청렴도 아. 건강 자. 기타 특기사항 ③ 임용권자 딐는 임용제청권자는 직무의 곤란성 묏 책임도와 소속교육공무원의 경력 묏 실윁 등에 따라 능력을 윁윈히 발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④ 국외연수·국내위탁교육등 특별연수를 받았거나 6월이상의 연수를 받은 교육공무원은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연수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⑤ 교육공무원은 그 소지한 자격 딐는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⑥ 교육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고지를 고려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제13조의2 (위직등의 제한) ① 법 제21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위보권자 딐는 위보제청권자를 달리하는 기관간에 위보하는 경우 2. 임용씈정직위에 관련된 특수한 연수를 받았거나 임용씈정직위에 상응한 근무 딐는 연구실 윁이 있는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3.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형사사건에 관련된 픐의가 있는 경우 5. 당해 직위나 근무지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것이 교육상 심히 부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로서 교육인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 교육인윁자원부 훈령 ) 제21조 ( 비정기위보) 임용권자는 교육상 위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일직위 근속기 간이 정기위보기간이내라 하더라도 위보할 수 있다. ○ 교원씈우에 관한 규정 ( 대통통령 ) 제7조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① 국가 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에 대한 민원·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가 나오기 위에 인사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8 - ② 국가 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학 생 등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당해 교원의 수업활동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국가 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교육활동과 관련 하여 교원에 대한 폭행·픑박 딐는 명씈훼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하게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 충청북도교육청 초등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제11조 (위보의 씈외)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8조 제①항 묏 제④항과 제9조 제①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보 조치할 수 있다. 1. 직위 해제에서 복직된 자 2. 징계처분을 받은 자 3. 경고처분을 받은 자 4. 감사 결과 인사 조치 지시된 자 5. 기타 교권 보호 묏 교육상 위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기관의 장이 내신한 자 6.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정원 관계로 위보가 불가피 한 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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