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구합65583서울행정법원 1심2021-12-0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참가인의 교육·직무성과 평가가 낮다는 이유로 부교수 재임용을 거부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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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7부 2021구합65583 행정 사건(2021년 12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3항, 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3,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5조 제1항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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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참가인은 2014년 2월 1일 OO기관에 조교수로 임용되었고, 2017년 3월 1일 부교수로 재임용되어 2020년 2월 29일까지 근무하기로 되어 있었다.
  • 계약기간이 끝나자 원고는 2020년 2월 24일 참가인에게 퇴직 발령을 했다. 참가인은 재임용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은 원고가 2개월 안에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결정을 했다.
  • 원고는 2020년 8월 27일 심사 계획을 알린 뒤 절차를 진행했지만, 2020년 10월 6일 교육역량과 교과평가 등 직무성과에 대한 평가가 낮다는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했다.
  • 참가인은 2020년 11월 3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거부를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다. 위원회는 2021년 2월 9일 의견을 낼 기회를 주지 않았고 거부 이유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며, 심사기준도 객관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를 취소했다.
  • 원고는 위원회의 취소 결정을 없애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1년 12월 9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참가인의 교육·직무성과 평가가 낮다는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했고, 참가인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를 다퉜다. 쟁점은 원고가 위원회의 취소 결정에 대해 소송을 낼 수 있는지, 재임용 심사기준과 절차가 적절했는지였다.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을 낼 이익은 있다고 보았지만, 심사절차와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위원회의 판단은 타당하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위원회 결정으로 원고가 한 재임용 거부가 취소되었고, 원고는 그 결정의 상대방이자 당사자이므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았다. 관련 법 조항이 원고의 소송 제기를 금지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 법은 재임용 심의 대상 교원에게 심의 과정에서 직접 의견을 말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낼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다. 참가인이 심사 전에 자료를 제출했더라도, 심의위원회에 추가 설명이나 해명을 할 기회를 받은 것과 같지는 않다고 보았다.
  • 재임용 여부는 미리 정해진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그래야 교원이 심사 방식을 예상할 수 있고, 심사 뒤에도 공정하게 판단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 원고가 적용한 기준은 직무성과를 정성적으로 평가한다는 정도에 그쳐 구체적이지 않았고, 점수 기준이나 재임용 가능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학생들의 수강 기피나 낮은 교과 평가 등을 들어 거부했지만, 그 사유만으로 법이 요구하는 객관적인 심사기준에 따른 판단이었다고 보기 어려웠다. 위원회의 결정은 참가인을 곧바로 재임용하라는 뜻이 아니라, 적절한 기준을 마련해 다시 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핵심 정리

재임용 심사는 교원이 의견을 낼 기회를 보장하고, 사전에 마련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법원은 원고가 재임용을 거부한 심사절차와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위원회의 판단을 유지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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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7부 판 결 사 건2021구합65583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 원 고 피 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변 론 종 결2021. 10. 28. 판 결 선 고2021. 12. 9.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2. 9. 한 2020-594호 재임용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관한 결정을 취소 한다. 이 유 - 2 - 1.기초사실 및 결정의 경위 가.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4. 2. 1. ****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 조교수로 신규 임용되고, 2017. 3. 1. 부교수로 재임용(기간 2017. 3. 1.부터 2020. 2. 29.까지)되었다. 나.원고는 2020. 2. 24. 참가인에게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퇴직 발령을 하였다. 참가 인은 2020. 6. 29. 재임용심사절차이행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법원은 2020. 7. 28. ‘광주 과학기술원은 2월 이내에 참가인에 대하여 부교수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20카합*****). 다.원고는 2020. 8. 27. 재임용 심사계획을 안내하고 절차를 진행한 뒤, 2020. 10. 6. 참가인에게 교육역량, 교과평가, 교육기여도 등 직무성과에 대한 정성평가가 낮다는 등의 사유로 재임용 부결을 통지하였다(이하 ‘재임용 거부’라 한다). 심의 경과 및 거부 사유는 별지1(생략)과 같다. 라.참가인은 2020. 11. 3. 피고에게 이 사건 재임용 거부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 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1. 2. 9. 위 재임용 거부는 참가인에 대한 의견진술기회 미부여, 구체적인 거부사유 미제시 등 절차적 하자가 있고, 심사평가의 세부항목, 배점 기준, 재임용 가능기준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임용심사가 이루어져 객관적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하였다며 이를 취소하였다(상세한 결정 이유는 별지2(생략)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 3 - 피고는, 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021. 3. 23. 법률 제 179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원지위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에 따라 교 원,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가 아닌 원고의 소제기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행정소송법 등 관계법령,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가 한 처분의 상 대방인 당사자로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구 교원지위법 제10조 제3항 이 원고의 제소를 금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원고가 참가인에게 한 재임용 거부에 관한 피고의 이 사건 결정은 처분(행정소 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전단)이고, 재결(같은 호 후단)이 아니다[처분과 재결이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지만 재결은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며(행정소송법 제19조, 제38조), 심리범위, 취소사유 등을 달리한다]. 피고는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재결을 한 행정청(재결청)이지만[국.공립 학교 교장, 총장 등이 처분을 한 행정청(처분청)이다], 국.공립학교 교원이 아닌 교원에 대해서는 처분청이다(국.공립학교가 아닌 학교 등의 교장, 총장은 행정청이 아니다). 참가인은 국.공립학교 교원이 아니다. 공공단체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을 받으면 행정청이 되는 ▣ 구 교원지위법 제10조(소청심사 결정)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 「사립학교법」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는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 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4 - 데, ****법 등 관계법령은 원고에게 교원의 징계, 재임용 등과 관련한 행정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에 관하여는 민 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법 제26조). 원고는 행정청이 아니다. 원고는 이 사건 결정이 담긴 결정서(처분서,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피청 구인’으로 표시되었고, 당사자로서 처분의 상대방이다(행정기본법 제2조 제3호 참조). 이 사건 결정으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 거부는 취소되었고(구 교원지위 법 제10조의3), 소송 등으로 이 사건 결정이 취소되는 등 소멸하기 전까지 재임용 거 부는 취소된 상태로 유지된다(행정기본법 제15조). 행정청이 아닌 원고는, 처분의 상대방인 이 사건 결정의 당사자로서 재임용 거 부를 집행하기 위하여 처분인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행정소 송법 제12조 전문).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재판청구권(헌법 제27조)의 행사이 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행정소송법은 행정청이 아닌 원고에게 처분인 이 사건 결정 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나.행정소송법에 따라 보장된 이러한 원고의 재판청구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서 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헌법 제37조 제2항). 구 교원지위법 제10조 제3항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는 ...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을 ‘교원’, ‘사립 학교법인 또는 경영자’에게만 피고 결정에 대한 제소권을 인정한 한정적 열거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5 - 1)교원 임용에 있어 ****의 지위가 사립학교와 유사하다. 가)****은 학사과정을 운영하며 입학자격으로 고등학교 졸업자 등을 정하고 있어(시행령 제30조 제1항), 교육기본법 제9조에서 정한 고등교육을 담당 한다. 고등교육법 제2조는 학교의 종류를 정하고, 같은 법 제3조는 학교를 국가가 설 립.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경영하는 공립학교,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하는데, 이에 따르면 ****은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나)교원의 임용에 관하여 ****은 총장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법 제15조 제1항, 제2 항). 이는 학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 교육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하는 국.공립학교 교원보다(교육공무원법 제 11조의4, 제25조 제1항, 제55조 제2항),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정관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하는 사립학교 교원에 가깝다(사립학교법 제53 조의2 제1항, 제3항). 법 제26조는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다)참가인에 대한 재임용절차가 민사 가처분 사건에서 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루어졌고(앞서 본 대전지방법원 2020카합*****), 참가인은 ****을 상대로 이 사건과 관련한 재임용심사절차이행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법원에 계 속 중이다(대전지방법원 2020가합******). **** 소속 교원이 광주과학기술 원을 상대로 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이 민사사건으로서 법원에 계속 중이고(광주지방법 원 2020가합*****, 이 사건은 원고가 **** 총장을 상대로 해임처분취소를 - 6 -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이 민사부로 사건을 재배당하였다), 그 밖에 이와 유 사한 분쟁 여럿이 민사소송으로 진행되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2다26986 판 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9796 판결, 대전지방법원 2004가합****, 대전지방 법원 97가합**** 등). 2)합헌적 법률해석 가)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은 1991. 5. 31. 법률 제4376호로 제정되어, 국.공립학교, 사립학교의 구분 없이 교원은 징계 등 불리한 처분에 대해 교육부 교원 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위 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3항). 이는 종래 국.공립 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이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관할청 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그 불복절차를 달리하던 것을 하 나로 통일한 것이다. 위 법률 제정 당시 재심결정에 대한 불복에 관한 법 제10조 제3 항은 ‘교원은 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송 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06. 2. 23. 사립학교 학교법인에게 행정소송의 제소권을 금지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2001. 1. 29. 법률 제6400호 및 2005. 1. 27. 법률 제735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3항은, 분쟁의 당사자이자 재심절차의 피청구인인 학 교법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교원과 같이 재심결정의 효력을 받는 일방 당사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교법인의 제소권한을 부인하여 평등원칙에 위 배되며, 법률적 쟁송에 대한 재판권능을 법원에 부여한 헌법 제101조 제1항 및 행정처 - 7 - 분인 재심결정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법원의 심사를 박탈하 여 헌법 제107조 제2항에도 반한다고 하였다[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5헌가7, 2005헌마1163(병합) 결정]. 이에 따라 위 조항은 2007. 5. 11. 법률 제8414호로 아래와 같이 개정되 고, 개정법은 이후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교원지위법에 이르렀다. 나)****과 참가인 사이의 관계는 사립학교와 교원의 관계와 유 사하고, 민사소송절차를 따른다. 헌법재판소는 분쟁의 당사자이자 피고의 결정에 기속 되는 일방 당사자인 사립 학교법인의 행정소송 소제기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 다고 보았다. 사립학교와 교원 사이와 유사하고, 민사소송절차를 따르는 광주과학기술 원과 교원사이에서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따라 해석함이 타당하다. 위 조항 은 ‘... 등 당사자’라고 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결정의 피청구인이고 결정에 기속된 다. 이 조항의 ‘당사자’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도 부합한다. 다)2021. 3. 23. 법률 제17952호로 개정된 교원지위법 제10조 제4항은 ‘... 등 당사자(공공단체는 제외한다)’라고 하여 공공단체를 당사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처럼 재판청구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조항을 두어야 하는데, 이러한 조항이 신설 되기 전에 이미 제한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개정 전개정 후 제10조(소청심사결정) ③ 교원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 행 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송을 제 기할 수 있다. 제10조(소청심사결정)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 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등 당사자는 ... 행 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송을 제 기할 수 있다. - 8 - 3.이 사건 결정의 위법 여부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참가인에게 적용한 심사기준 및 참가인 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사절차에 흠이 있다. 이를 지적하며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재임 용 거부를 취소한 피고의 이 사건 결정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은 없다(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여 서면심사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법 제15조 제6항 후문은 ‘재임용 심의과정에서 해당 교원에게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원고는 참가인에게 이러한 의견진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참가인이 심사 에 앞서 학교 측에 필요 자료를 제출한 것을 두고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의 견 진술.제출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없다. 재임용 심의 대상자에게 위와 같은 기회를 주는 것은 사전 제출 자료를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 및 사정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를 상대로 추가 설명 또는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데에 있다. ② 법 제15조 제6항 전문은 ‘교원인사위원회가 해당 교원의 재임용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 교육, 학문 연구, 산학 협력, 기여 봉사에 관한 사항의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교원으로서의 재임용 자격 내지 적격성의 유무가 임용권자의 자의가 아니라 객관적인 사유에 의하여 심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교원에게 사전에 심사방법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사후에는 재 임용거부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재 임용 심사기준이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대법원 2021. - 9 - 2. 10. 선고 2015다254231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두183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은 이 사건 재임용 심사에 있어 ‘고용계약 시 부여된 직무의 성과 에 대하여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행한다’는 규정만을 두었다(비정년보장 트랙의 특별전임 직교원 인사지침 제6조의2 제2항). 피고는 이러한 기준과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고, 예측 가능하지도 않으며, 명확하지 않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심사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결정을 하였고, 위 조항을 둔 취지를 고려하면 이러한 지적은 타당하다. ③ 원고는 ‘학생들의 수강 기피 문제, 참가인의 이해와 협조 부족 문제, 낮은 교과 평가 문제’를 들며 참가인의 재임용을 거부하였다(위 1. 다.항 및 별지1 참조). 이는 법 제15조 제6항 전문에서 정한 학생 교육, 학문 연구, 산학 협력, 기여 봉사에 관한 사항의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에 의한 심사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위와 같이 통지한 것은 심사기 준이 위 ②항과 같이 잘못 마련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원고는 소속 교원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평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재임용 여부를 정하는 결 정의 정당성과 근거는 여기에서 비롯된다. 피고의 지적은 현재의 심사기준이 잘못이라 는 것으로, 잘못된 기준과 방법을 전제로 한 재임용 거부가 위법하다는 취지이다(이 사 건 결정이 참가인을 재임용하라는 뜻이 아님은 분명하다). 원고는 피고가 지적한 바와 같이 객관적.합리적인 평가 기준과 방법을 마련하고, 이를 전제로 참가인의 재임용에 관하여 다시 심사하여야 한다. 4.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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