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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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2구합2710·부산지방법원·2013-03-29·1심
원고가 양수한 카고트럭의 번호를 변경한 뒤 대폐차 과정에서 허가 없이 증차된 것으로 오해받아 감차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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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1305·대구지방법원·2013-08-23·1심
특수용도형 화물차를 일반형 화물차로 대폐차 신고한 뒤, 관할관청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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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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