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조
토지관할
제4조(토지관할)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제2항
②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전항에 규정한 곳 외에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로 한다.
제3항
③전항의 규정은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항공기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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