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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조

토지관할

제4조(토지관할)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제2항

②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전항에 규정한 곳 외에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로 한다.

제3항

③전항의 규정은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항공기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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