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91조
즉시항고
제491조(즉시항고)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제487조 내지 제489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항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1초5·대구고등법원·1981-02-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피해자 폭행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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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나41566·서울고등법원·1997-05-08·2심
추징금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강제집행 불허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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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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