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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14조

항고기각과 항고이유 인정

제414조(항고기각과 항고이유 인정)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항고를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2항

②항고를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항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재판을 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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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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