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58조
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제258조(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제256조의 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
②검사는 불기소 또는 제256조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5누17067·서울고등법원·2006-01-12·2심
원고가 피고에게 강간죄 관련 공소장 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일부 개인정보 공개를 거부함.
무죄
2024구합4091·서울행정법원·2025-03-27·1심
담당 재판부 사무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으나 불송치되자 수사심의를 신청하고, 각하되자 그 취소와 수사관 징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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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5394·부산지방법원·2009-07-03·1심
양도소득세 감면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며 상대방을 공갈 혐의로 허위 고소해 수사를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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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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