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56조
군검사에의 사건송치
제256조의2(군검사에의 사건송치) 검사는 사건이 군사법원의 재판권에 속하는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재판권을 가진 관할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송치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송치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개정 1987.11.28, 2016.1.6>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9가합5394·부산지방법원·2009-07-03·1심
양도소득세 감면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며 상대방을 공갈 혐의로 허위 고소해 수사를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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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36347·서울중앙지방법원·2006-04-05·1심
국회의원 재직 중 국가정보원의 불법활동 의혹을 제기하는 발언을 하고 인권보고서 배포 의혹으로 고소·기소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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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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