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검색

형사소송법 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1.25, 2007.12.21>

  1. 1호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2호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3호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4호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5호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6호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7호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제2항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9.1, 2007.12.21>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
불러오는 중...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