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47조
기소편의주의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8고단200·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1998-11-07·1심
허가 없이 가스분사기 2정을 훔쳐 소지하고, 다른 절도 사건과 함께 재판받지 못한 채 추가기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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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4091·서울행정법원·2025-03-27·1심
담당 재판부 사무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으나 불송치되자 수사심의를 신청하고, 각하되자 그 취소와 수사관 징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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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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