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1조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제21조(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법원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제2항
②기피당한 법관은 전항의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3항
③기피당한 판사의 소속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때에는 직근 상급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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