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32조
압수물의 대가보관
제132조(압수물의 대가보관)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ㆍ파손ㆍ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제2항
②환부하여야 할 압수물 중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서 그 압수물의 멸실ㆍ파손ㆍ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0노473·대전고등법원·2000-11-10·2심
피고인들이 강도 상해 및 상습 합동 절도를 저지르고, 경찰이 압수한 훔친 오토바이를 부패 우려로 매각함.
벌금
2002고단211·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02-07-16·1심
무등록 잠수기어선으로 마을공동어장에서 개조개 200kg을 잠수기어업 방법으로 채취함
집유 10월
2004나43796·서울고등법원·2005-07-12·2심
수출하려던 녹용전지가 세관 압수·보관 중 부패하자 소유자 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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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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