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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14조

영장의 방식

제114조(영장의 방식)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압수ㆍ수색영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압수ㆍ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작성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8, 2020.12.8>

  1. 1호

    1. 피고인의 성명

  2. 2호

    2. 죄명

  3. 3호

    3. 압수할 물건

  4. 4호

    4. 수색할 장소ㆍ신체ㆍ물건

  5. 5호

    5. 영장 발부 연월일

  6. 6호

    6. 영장의 유효기간과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에 착수할 수 없으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7. 7호

    7.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2항

② 제1항의 영장에 관하여는 제75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8>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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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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