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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94조

모병이적

제94조(모병이적)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2항

②전항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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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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