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40조
해상강도
제340조(해상강도)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
②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항
③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강간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6가합73138·서울중앙지방법원·2007-05-09·1심
대통령의 친조카인 원고가 사행성 게임업체 인수와 관련해 특혜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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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초기69·대전고등법원·2008-07-23
피고인은 2006년 7월부터 2007년 7월까지 대전 일대에서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주거에 침입해 강간 및 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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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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