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17조
업무상비밀누설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1997.12.13>
제2항
②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0가합10002·부산지방법원·2011-02-17·1심
피고가 **** 가입 교사들의 학교명, 이름, 담당 과목, 노동조합 가입 현황을 인터넷에 공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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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73138·서울중앙지방법원·2007-05-09·1심
대통령의 친조카인 원고가 사행성 게임업체 인수와 관련해 특혜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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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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