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81조
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항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4노455·마산지방법원·1984-07-27·2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집유 6월
2014고합82·울산지방법원·2014-06-13·1심
피고인이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헤어짐을 요구하자 칼로 위협하고 감금한 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함.
징역 1년 2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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