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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39조

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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