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검색

형법 제111조

외국에 대한 사전

제111조(외국에 대한 사전)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외국에 대하여 사전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금고에 처한다.

제2항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항

③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감경 또는 면제한다. <개정 1995.12.29>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