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3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3.3.23>
제2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기금을 농업인에 대한 대출금으로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농협은행과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통하여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2011.3.31, 2013.3.23>
제3항
③ 기금은 「국가회계법」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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