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의 취소 등
제27조의2(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의 취소 등)
세부 항·호
2개 항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용용기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변경등록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5.10.1>
- 1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2호
2. 제26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26조제6호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3호
3.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 4호
4. 제40조제8항에 따른 계약 갱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5호
5.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 행위를 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용용기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5.10.1>
- 1호
1.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 2호
2.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실적이 없는 경우(휴업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 3호
3.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ㆍ장비가 아닌 다른 자의 시설ㆍ장비로 전용용기를 제조한 경우
- 4호
4.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용용기 외의 전용용기를 제조한 경우
- 5호
5.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6호
6.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구조ㆍ규격ㆍ품질 및 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전용용기를 제조하여 유통시키거나 제25조의2제6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 7호
7. 제2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 8호
8. 제25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9호
9. 제39조에 따른 관계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10호
10.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 11호
11. 제30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 12호
12.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경우
- 13호
13. 제31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14호
14.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15호
15의2.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위한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 16호
16. 제33조제3항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승계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
- 17호
17의2.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발생ㆍ배출ㆍ처리상황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 18호
18.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제47조의2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19호
19. 제5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전에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 20호
20.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