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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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4나2036786·서울고등법원·2016-06-24·2심
원고들이 근로자파견 허가 없는 외주사업주를 통해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과 복리후생에서 차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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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15638·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02-15·1심
원고들이 한국도로공사 상황실에서 당직 및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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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16191·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10-12·1심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직접고용 의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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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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