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62조
특허거절결정
제62조(특허거절결정) 심사관은 특허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거절이유(이하 "거절이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9>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7허5344·특허법원·2018-05-24·3심
원고가 특허청의 거절 결정에 대해 심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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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허6177·특허법원·2006-06-02·3심
특허출원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및 심결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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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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