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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67조

출국권고

제67조(출국권고)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외국인에게 자진하여 출국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1. 1호

    1. 제17조와 제20조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그 위반 정도가 가벼운 경우

  2. 2호

    2. 제1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출국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국권고를 할 때에는 출국권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제3항

③ 제2항에 따른 출국권고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한 날부터 5일의 범위에서 출국기한을 정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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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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