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65조
보호의 일시해제
제65조(보호의 일시해제)
세부 항·호
4개 항제1항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직권으로 피보호자의 정상(情狀), 해제요청 사유, 자산 및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2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거의 제한, 정기 보고, 신원보증인의 지정 등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다.
제2항
② 외국인보호위원회는 피보호자(피보호자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의 신청을 받아 피보호자에 대한 보호의 일시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제3항
③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피보호자가 제2항에 따라 보호의 일시해제 결정을 받으면 그의 보호를 일시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금의 예치 및 주거의 제한 등 조건의 부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4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신청, 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 등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7구합2276·청주지방법원·2018-05-17·1심
한국에서 태어나 학교를 마친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잃은 뒤 자격 없이 취업했습니다.
—
2014구합20300·대구지방법원·2014-07-18·1심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이 사무실에서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불기소처분을 받은 뒤, 출입국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받은 사안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