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나이지리아 국적 부모 사이에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태어날 때에는 아버지의 체류자격에 따라 가족과 함께 합법적으로 머물렀습니다.
아버지는 형사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체류자격을 잃었습니다. 2007년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하면서 어머니와 피고인A도 아버지를 기준으로 한 체류자격을 잃었습니다.
어머니와 피고인A는 출국해야 했지만 대한민국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피고인A는 한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며 성장했습니다.
피고인A는 2017년 1월부터 OO지역의 OO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체류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취업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피고는 2017년 4월 13일, 출입국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피고인A에게 나이지리아로 보내는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A는 두 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체류자격 없이 취업한 피고인A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내렸습니다. 쟁점은 한국에서 태어나 성장한 피고인A의 불법체류와 취업을 고려하더라도 그를 강제로 내보내는 것이 지나친 조치인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의 청구를 받아들여 두 명령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강제퇴거 여부를 결정할 때 국경과 체류를 관리하려는 공익뿐 아니라, 당사자가 한국에서 쌓은 생활 기반과 가족·사회 관계 등 개인에게 미칠 영향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A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초·중·고등학교를 다녔고, 한국어를 주된 언어로 사용하며 한국 사회에서 생활해 왔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살거나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적이 없고, 그곳의 언어를 잘 알지 못하며 현지 친족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피고인A가 체류자격을 잃은 것은 부모의 체류자격 상실에 따른 결과일 뿐, 본인이 스스로 체류자격을 잃게 만든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체류자격 없이 일한 점만으로 피고인A를 사회에 해로운 사람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A가 나이지리아로 보내지면 그곳에서 생활을 시작하기 어려운 반면, 이 사건에서 강제퇴거로 얻는 공익은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한국에 남은 가족과의 관계, 피고인A의 기본적인 인권과 한국 사회의 통합 필요성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강제퇴거명령은 피고인A가 입을 불이익에 비해 지나쳐 허용되는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제퇴거명령이 위법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보호명령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체류자격 없이 취업한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피고인A가 한국에서 태어나 교육받고 생활해 온 사정과 체류자격을 잃은 경위를 함께 살폈습니다. 그 결과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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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강윜퇴거명뜹 묏 보픸명뜹 취소20172276
원고생(1999. . . )
피고****
변 띠 종 결2018. 4. 26.
판 결 선 고2018. 5. 17.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강윜퇴거명뜹 묏 보픸명뜹을 모덐 취소한다1.2017. 4. 13..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의 가족관계.
원고는 갑과 을의 아들이고 그 픕윜띜 넄나 병생동생 윕,(1998. . . ),(2002.
생 무생 가 있다. . ), (2004. . . ).
나 원고 가족의 체류자격 묏 원고의 출생.
원고의 부최인 갑은주재체류자격으띜 원고의 모인 을은1)1997. 8. 27.(D-7),
같은 날 동묘체류자격으띜 각 대한민국에 입국하씀다(F-3).
원고는갑과 을의 아들띜 **** 소재 ****에서 출생2)1999. 2. 8.
하씀고 출생 당시부터 갑의 체류자격을 주 체류자격으띜 한 동묘체류자격으띜,(F-3)
대한민국에 체류하씀다.
다 원고 부최의 체류자격 상실 묏 원고의 불법체류 과윕.
갑은괰업턬자자격으띜 사증을 변경한 후 체류괰간을1)2000. 11. 17.(D-8)
계속하여 연장하여 씤다가서울서부지묩법원고단픸띜 폭2003. 12. 30.2003◯◯◯◯
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으띜 징역년 월에 집행유씈년의 판결을 선고묛았고264,
위 사건에 관하여서울중앙지묩법원노픸띜 항소괰각판결이2004. 8. 31.2004,◯◯◯
대법원도픸띜 상고괰각판결이 각 선고댘어 위 판결은 핕윕2004. 12. 9.2004◯◯◯◯
댘었다.
그 후 갑은 위 픕사판결의 핕윕에 따라****2)2005. 3. 9.
으띜부터 출국명뜹을 묛았으나 출국하지 아니하다가자 강윜퇴거명뜹으띜2007. 5. 10.
인하여대한민국에서 출국하씀다2007. 5. 12..
- 3 -
이에 을과 원고를 뵄롯한 갑의 가족도 갑의 주 체류자격 상실에 따라 동묘3)
체류자격을 상실하여굌지 출국하여야 했으나2008. 2. 29.
1)
을은 출국유씈괰간 말일인,
이후에도 출국하지 아니한 채 프재굌지도 원고를 뵄롯한 자녀들과 함께2008. 2. 29.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다.
라 원고의 불법취업 묏 이 사건 처분.
원고는초등학교를중학교를1)2011. 2. 11., 2014. 2. 14., 2017.◯◯◯◯◯◯
고등학교를 각 졸업하씀고부터 충주시면괸2. 9., 2017. 1. 31.◯◯◯◯◯◯ ◯◯◯◯
소재에서 근무하괰 시작하씀다.(주)◯◯◯◯◯◯◯
피고는원고가 체류자격 없이 불법으띜 취업하씀다는 사실을2)2017. 4. 13.
윁묜하고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조,181 , 171 , 46
윜 항 윜 픸에 의하여 강윜퇴거명뜹 송하국 나이지리아 이하 이 사건 강윜퇴거명뜹18(,‘’
이라 한다 을 함과 아울러 같은 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보픸명뜹 이하 이 사건 보)631(‘
픸명뜹 이라 한다 을 하씀다 이하 이 사건 강윜퇴거명뜹과 보픸명뜹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 내지 픸증 을 윜 내지[],13,14,69
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에 관한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띜 대한민국의 교과과윕을 이섘하는 등 국윁
만 대한민국이 아닐 뿐 실질윁으띜 대한민국의 국민과 다름없다 씤히뜤 원고는 그의.
1) 을은턬자 체류자격으띜의 변경을 신청하씀으나불허결윕을 통지묛은 상태씀다2006. 8. 10.2007. 11. 9..
- 4 -
국윁인 나이지리아에는 한 번도 묩문한 윁이 없고 나이지리아 언어조차 잘 알지 못한,
다 나아가원고가 한국에 거주하면서 쌓은 유대관계나 가족 묏 직장관계를 고뜤할.①
때 원고가 강윜퇴거댠 경우 원고의 행복추구권 거주이위의 자유 등이 심각하게 침해댘,
는 윐원고가 강윜퇴거가 댘면 년간 입국이 괈지댘어 한국에 남은 가족들을 볼 섘,5②
없고 원고는 나이지리아에 있는 최족은 한 번도 만난 윁이 없는 윐원고가 천식을,, ③
앓고 있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띜 피고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댘는 불이익이 더 크므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윁법성 여부.
관뜨 법리1)
가 출입국관리행윕은 내 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윁윈하게 통)ᆞ
윜 조윕함으띜써 국가의 이익과 안위을 도모하는 국가행윕으띜서 이앀 같은 출입국,ᆞ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국가가 어떠한 외국인을 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추묩할 것
인지 여부는 원쵙윁으띜는 윕책재량의 씁역에 놓여 있는 분야이고 헌법재판소(2005. 3.
선고헌마위원재판부 결윕 참조따라서 피고는 출입국관리법 윜 조 윜31.200387),461
항에서 규윕한 강윜퇴거 대상자에 대하여 강윜퇴거를 명할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나 이는 무윜한윁인 것은 아니다,.
나 즉 강윜퇴거명뜹을 함에 있어서는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를 윁윈하게)
통윜하고 조윕함으띜써 국가의 이익과 안위을 도모하뜤는 공익윁 촡면과 외국인이 우,
- 5 -
리나라에서 체류하면서 픕성한 국내의 경윜윁 ‧ 사회윁 괰묘 가족결합권 재산권 등의,,
개인윁 이익을 뵄교 ‧ 픕량하여야 하고 그 결과 행윕청이 뵄띀원쵙 딐는 평등원쵙을,
위묘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그리고 그 판단에 있어서..
는 강윜퇴거명뜹의 주댜 취지가 묘사회성을 지닌 외국인으띜부터 우리나라 국민을 보‘
픸하괰 위한 공익윁 목윁을 달성하괰 위한 것 임을 고뜤하여야 한다’.
이 사건 강윜퇴거명뜹의 위법2)()違法
위앀 같은 법리 앞서 인윕한 사실 묏 채택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
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피고에게 출입국관리행윕에 관하여 상,
대윁으띜 넓은 재량권이 인윕댘는 윐을 고뜤하더라도 이 사건 강윜퇴거명뜹은 이띜,
인하여 원고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이 외국인의 체류를 윁윈하게 통윜 · 조윕함으띜써 달
성하뜤는 공익보다 지나쵘게 커 원고에게 가픹하다고 인윕댘므띜 재량권을 일탈,· 남용
한 위법이 있다.
가 원고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대한민국의 교과과윕을 이섘하며 성장하)
씀고 주댜 언어띜 한국어를 사용하며 다른 나라에는 출국하거나 거주한 윁이 없다,.
즉 원고는 국윁에 관하여 속인주의를 채택한 프행 법률상 우리나라 국윁을 취득할 섘,
는 없으나 대한민국의 언어 풍습 문핔 생한하경 등에서 그의 윕체성을 픕성하여 암,,,,
고 그의 경윜윁,‧ 사회윁 ‧ 문핔윁 괰묘은 씤띜지 대한민국에만 픕성댘어 있을 뿐이다.
나 묘면 원고는 윕작 그의 국윁인 나이지리아의 고유 언어조차 사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이지리아에는 한 번도 묩문한 윁이 없으며 그곳에 거주하는 최족,
들도 한 번도 만난 윁이 없다.
다 앞서 괰재한 묔앀 같이 강윜퇴거명뜹은 묘사회성을 지닌 외국인으띜부)‘
- 6 -
터 우리나라 국민을 보픸하괰 위한 공익윁 목윁을 달성하괰 위한 것 이라는 관윐에서’
볼 때 원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크다.
무엇보다도 원고의 불법체류상태는 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야괰댜 것이 아니라는
윐이 고뜤댘어야 한다 즉 원고가 불법체류 상태가 댜 것은 씤띜지 부모의 체류자격.
묕탈에 따른 종속윁 효과에 괰인할 뿐 원고 스스띜 불법을 윀질뜀괰 때문은 아니다.
물띠 원고의 불법체류 묏 그러한 상황에서의 불법취업 자체를 묘사회윁이라고 평가
할 여지가 없지는 아니하나 위앀 같은 원고의 불법체류나 불법취업의 괰간 동괰 묰,..
경 윕황 위묘의 윕도 원고가 다른 곳도 아닌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이곳에서 초,...
중 고 과윕을 모덐 이섘하면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띜 한동하는 데 필요한 규범과.
지식 문핔를 습득해 씨 윐 등을 고뜤할 때 이 사건에서 씤띜지 불법체류 불법취업,,,
사실만을 가지고 원고에게 묘사회성 이 있다고 낙인을 찍는 것은 과도한 촡면이 존재‘’
하고 그 연장선에서 위 법리상의 우리 국민 보픸 필요성 딐한 프윀히 낮다고 볼 섘,‘’
묖에 없는 사안이다.
라 보다 근본윁으띜는 이 사건 원고앀 같이 윁법하게 대한민국에서 출생하),
씀다가 그 부모가 체류자격을 상실함으띜써 체류자격을 잃게 댜 사람에 대한 인권윁.
인도윁 경윜윁 관윐에서의 위향윁 윑근이 필요하다..
2)
뤼윀 원고앀 같이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프재굌지 사실상 씤직 대한민국만을 그
지역윁 사회윁 터위으띜 삼아 살아 씨 사람을 무작윕 다른 나라띜 나가라고 내쫓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섘픸하고 생존권을 보장하여야 할 문명국가의 헌법윕신에 어괋,
난다.
2) 즉 앞서 윕리한 묔앀 같이 원고의 출생 당시 그의 부모는 모덐 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체재 중이었으므띜 이,,
러한 경우에는 불법체류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앀 뵄교하여서도 더욱 보픸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7 -
특히 국가간 교류 한성핔띜 외국인 노동자앀 유학생이 많이 유입댘고 이에 따라,
씬묔른 다문핔 사회의 윕립 딐한 국가윁 과윜띜 대덐댘게 댜 프 시윐에서는 더욱 그러
하다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사회 내에서 보편윁 인권의 주체이자 경윜윁.‧
사회윁 ‧ 문핔윁 생한의 주체띜서의 인격을 보장함으띜써 궁극윁인 사회통합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고 출입국관리행윕에서 고뜤하여야 할 공익윁 가쵘에 국가의 안위보장뿐,
만 아니라 외국인의 인권과 사회통합이라는 가쵘도 중요하게 다루어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대한민국은 국내에 사회윁 괰묘을 픕성한 원고띜 하여괈 인간.
다운 삶을 넄리며 국내에 체류할 섘 있도띝 그의 괰본윁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대한민국에서 초 중 고 윕규교과과윕을 모덐 이섘한 원고를 강윜띜 내쫓. .
는 것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경윜윁 인윁 피해를 입는 것과 다를 묔 없다 즉 앞서..
언괉한 묔앀 같이년의 윕규교육과윕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띜 충분히 역할12
을 할 섘 있게끔 성장한 원고를 이윜 앀서 내보내는 것은 그에 턬자한 시간과 뵄용,
노뜥을 감안할 때 큰 손실띜 볼 섘묖에 없괰 때문이다 앞으띜 우리 윕부가 원고앀 같.
은 사안에서 국윁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체류자격을 부여할 섘 있도띝 하는 법을 만
들 필요성이 크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이 때문이다 즉 무작윕 내보내괰 보다는 어떻.
게 해서든 원고를 한용하여 우리 사회에 보탬이 댘게끔 하는 윑근이 필요하다.
마 피고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묛아들이면 앞으띜 섘많은 불법체류)
자들에 대하여 체류자격을 부여하게 만드는 상황이 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 주,
장 내용에 귀 괰울일만한 부분이 없지는 아니하나 아직굌지 프실핔하지 아니한 그앀,
같은 가윕윁 우뜤만으띜 이 사건에서 보픸댘어야 할 원고의 괰본윁 인권 등을 외면할
- 8 -
섘 없고 피고 주장의 그앀 같은 우뜤는 출입국행윕이나 관뜨법뜹의 보아 윕뵄 등을,.
통하여 상당 부분 해결할 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라 이 사건 보픸명뜹의 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위앀 같이 이 사건 강윜퇴거명뜹은 위법하므띜 이 사건 강윜퇴거명뜹이 윁법함,
을 위윜띜 하는 이 사건 보픸명뜹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신우윕
판사굀주식
판사이윕아
- 9 -
별지
관계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 조 앸국인의 체류 묏 활동뮔위17 ()
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괰간의 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①
제 조 앸국인 고얩의 제한18 ()
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①
체류자격을 묛아야 한다.
누구든지 제 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얩하여서는 아니 댜다1.③
제 조 강제퇴거의 대상자46 ()
지묩출입국 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①
당하는 앸국인을 대한민국 묖으로 강제퇴거 시킬 수 있다.
제 조제 항 제 항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또는 제 조를 위묘한 사람8. 17 1 2 , 18 , 20 , 23 , 2425ᆞ
제 조 강제퇴거릅령을 묛은 사람의 보호 묏 보호해제63 ()
지묩출입국 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릅령을 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①ᆞ
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묖으로 송환할 수 없으르 송환할 수 있을 때굌지 그를 보
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
제 조 보호의 일시해제65 ()
보호릅령서나 강제퇴거릅령서를 묜괉묛고 보호댘어 있는 사람 그의 보증인 또는 뮕정대리,①
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묔에 따라 지묩출입국 앸국인관서의 장에게 보호의 일시해제ᆞ
를 청구할 수 있다.
지묩출입국 앸국인관서의 장은 제 항에 따른 청구를 묛으르 피보호자의 정상 정상 해제1( ),②ᆞ
얔청사유 자산 그 묖의 사항을 고려하여 천만 원 이하의 보증괈을 씈쵘시키고 주거의 제, ,2
한이나 그 묖에 필얔한 조건을 붙여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른 보증괈의 씈쵘 묏 묘환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③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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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자격 문제는 단순한 법적 지위를 넘어 아이들의 일상과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핵심 권리 침해 요소로 해석된다. 한시적 체류 허용 제도는 의미 있는 변화이지만 종료 시점이 정해져 있어 아이들에게 또 다른 기다림과 불안을 안기는 한계를 지니며, 신청 과정의 고액 범칙금 부담은 아이의 체류권이 부모의 경제적 여건에 좌우되는 구조라는 비판을 낳는다. 인권위와 법원, 국제사회의 지적은 현재 제도가 아이들의 안정적 삶을 보장하기에 불충분하다는 공통된 평가를 보여주며, 아이들에게 미등록 상황의 책임이 없다는 점에서 사회적 안전망 마련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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