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2, 2014.3.24, 2016.1.6, 2016.3.2, 2016.12.20,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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