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검색

청소년 보호법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세부 항·호

10개 항
제1항

① 매체물의 제작자ㆍ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자율적으로 청소년 유해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내용의 확인을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1. 1호

    1.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인 경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라목에 따른 영화상영업자

  2. 2호

    2.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인 경우: 해당 비디오물을 제작ㆍ수입ㆍ복제한 자 또는 제공하는 자

  3. 3호

    3.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인 경우: 해당 게임물을 제작ㆍ수입ㆍ복제한 자 또는 제공하는 자

  4. 4호

    4.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인 경우: 해당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을 제작ㆍ수입ㆍ복제한 자 또는 제공하는 자

  5. 5호

    5.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공연법」에 따른 공연(국악공연은 제외한다)인 경우: 「공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연자 중 공연을 주재(主宰)하는 자

  6. 6호

    6.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 정보인 경우: 해당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 정보를 제공하는 자

  7. 7호

    7.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방송법」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인 경우: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8. 8호

    8.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인터넷신문인 경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발행인

  9. 9호

    9.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인 경우: 해당 잡지,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을 제작ㆍ수입ㆍ발행한 자 또는 제공하는 자

  10. 10호

    10.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간행물, 전자출판물, 외국간행물인 경우: 해당 간행물, 전자출판물, 외국간행물을 제작ㆍ수입ㆍ발행한 자 또는 제공하는 자

  11. 11호

    11.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광고선전물 중 간행물에 포함된 것인 경우: 해당 간행물의 표시의무자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요청을 받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심의 결과 그 결정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를 각 심의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1호

    1. 자동기계장치나 무인판매장치를 설치하는 자가 이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구입 행위 등을 제지할 수 있는 경우

  2. 2호

    2.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안에 설치하는 경우

  3. 3호

    3.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청소년 관련 업무에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4. 4호

    4. 청소년 시설ㆍ단체 및 각급 교육기관 등에서 청소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

제3항

③ 제2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이 확인을 한 경우에는 해당 매체물에 확인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

  1. 1호

    1. 각 심의기관이 심의를 요청한 매체물

  2. 2호

    2. 청소년에게 유해한지에 대하여 각 심의기관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유통되는 매체물

제4항

④ 매체물의 제작자ㆍ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하는 매체물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에 준하는 표시를 하거나 제14조에 따른 포장에 준하는 포장을 하여야 한다.

제5항

⑤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은 제4항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한 매체물을 발견한 경우 청소년 유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1호

    1.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류소매업의 영업자

  2. 2호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소매업의 영업자

  3. 3호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영업자

제6항

⑥ 매체물의 제작자ㆍ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가 제4항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한 매체물은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 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본다.

  1. 1호

    1.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2. 2호

    2. 청소년에게 유익한 매체물의 제작과 지원

  3. 3호

    3. 민간의 청소년 선도ㆍ보호사업 및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운동 지원

  4. 4호

    4. 그 밖에 청소년 선도ㆍ보호를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7항

⑦ 정부는 자율 규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체물의 제작자ㆍ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에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교육 및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1호

    1. 청소년유해약물을 제조ㆍ수입한 자

  2. 2호

    2.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ㆍ수입한 자

제8항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청소년 유해 여부의 결정과 확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항

⑨ 제5항에 따른 표시의 문구, 크기와 제7항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의 종류와 시기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3.22, 2014.3.24, 2018.12.11>

제10항

⑩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포장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매체물"은 각각 "청소년유해약물등"으로 본다. <신설 2013.3.22, 2014.3.24, 2018.12.11>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