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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회생절차개시 후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

제56조(회생절차개시 후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

제2항

②개인인 채무자 또는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이사는 제1항에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그 행사에 관여할 수 없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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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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