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회생계획의 효력범위
제250조(회생계획의 효력범위)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회생계획은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 1호
1. 채무자
- 2호
2.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 3호
3.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
- 4호
4. 신회사(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신회사를 제외한다)
제2항
②회생계획은 다음 각호의 권리 또는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1호
1.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 2호
2.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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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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