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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0조

관계인집회의 재개

제230조(관계인집회의 재개)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기일 후에 제22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수정안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시 기일을 정하여 관계인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항

②제22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관계인집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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