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5라3155부산회생법원 2심2025-06-30 선고검수완료

제2순위 근저당권자가 회생담보권 변제조건이 평등원칙과 청산가치보장원칙을 위반했다며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항고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회생법원 제3부 2025라3155 형사 사건(2025년 6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 제2호 전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7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8조 제1항 제1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무자는 2020년 3월 31일 자신 앞으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제1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72,600,000원)을 설정했다.
  • 항고인은 2023년 9월 14일 제2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68,880,000원)을 설정받았고, 2024년 4월 11일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채권 잔액 93,797,164원 중 68,880,000원 부분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했다.
  • 제1심 법원은 2024년 3월 28일 채무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하고, 2025년 2월 12일 회생계획안을 가결하여 인가결정을 내렸다.
  • 회생담보권자는 총 5명이었고, 담보목적물 관련 회생담보권자는 선순위 근저당권자(의결권액 60,760,899원, 4.38%)와 항고인(67,989,101원, 4.90%)이었다.
  • 회생담보권자 조에서는 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83.12%로 찬성해 가결됐고, 회생채권자 조에서도 14명 동의(62.13%)로 가결됐다.
  • 항고인은 담보목적물 매각대금으로 청산배당액(41,801,351원)에 못 미치는 10%(6,796,910원)만 제1차연도에 변제받고, 나머지 90%는 6년간 영업활동 현금으로 변제받도록 예정되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채무자의 간이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인가되자 제2순위 근저당권자인 항고인이 변제조건이 평등원칙·공정형평원칙·청산가치보장원칙을 위반했다며 항고했다. 항고인은 담보목적물 매각대금으로 청산배당액에 못 미치는 10%만 변제받고 나머지 90%는 6년간 영업활동 현금으로 변제받도록 예정되어 있었다. 법원은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부산회생법원 단독재판부로 다시 심○○라고 돌려보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항고인의 변제조건이 평등원칙과 공정형평원칙에 어긋날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같은 담보목적물에 대해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100%를 매각대금으로 즉시 변제받는 반면, 후순위인 항고인은 10%만 매각대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장기간 영업현금으로 받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 청산가치보장원칙과 관련해서도, 항고인이 회생절차 없이 담보목적물을 매각해 배당받았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청산배당액(41,801,351원)보다 회생계획상 변제액이 실질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되었다.
  • 회생계획안은 담보목적물을 2025년 12월 30일까지 110,000,000원에 매각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되었는데, 이 전제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항고인의 변제재원이 불확실해질 수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되었다.
  •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제1심의 인가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부산회생법원 단독재판부로 돌려보냈다.

핵심 정리

회생절차에서 담보권자의 변제조건은 같은 순위·같은 담보물을 가진 채권자들 사이의 형평과, 회생하지 않고 청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 사건은 후순위 담보권자에게 불리한 장기 분할변제 계획이 이 원칙들을 위반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법원이 인가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한 사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주 문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부산회생법원 단독재판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제1심 결정(회생계획 인가결정) 경위 1) 제1심 법원은 2024. 3. 28. 채무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개시 결정(이하 ‘이 사건 부 산 회 생 법 원 제 3 부 결 정 사건2025라3155 간이회생 채권자, 항고인**** (주소 생략) 대표이사 **** 지배인 **** 채무자, 피항고인**** (주소 생략) 제1심 결 정부산회생법원 2025. 2. 12. 자 2024간회단1004 결정 - 2 - 개시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2025. 2. 12. 채무자에 대한 2025. 2. 10. 자 회생계획(3 차수정)안(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안’이라 한다)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열었으며, 여기서 이 사건 회생계획안이 가결됨에 따라 회생계획 인가결정(이하 ‘이 사 건 인가결정’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2)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 포함된 회생담보권자는 총 5명인데, 그 중 채무자가 소 유한 (주소 생략)(이하 ‘****’이라 한다)를 담보목적물로 하는 회생담보권자 는 ****(의결권액 60,760,899원, 구성비율 4.38%)과 항고인(의결권액 67,989,101원, 구 성비율 4.90%)이다. 3) ****은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 고, 항고인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회생담보권자 중 유○○○○○○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결권액 1,152,916,246원, 구성비율 83.12%)가 찬성의 의사표시를 함에 따라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 가결되었고,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 25명 중 과반수인 14명의 동의를 받고 동의율도 62.13%로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1/2을 초과함에 따라 가결되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93조의8 제2호]. 나. 이 사건 회생계획안 중 항고인의 근저당권 관련 내용 및 작성 경위 1) 채무자는 2020. 3. 31. 자신 앞으로 ****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을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72,6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도 마쳤다(제1순위 근저당권). 또한 채무자는 2023. 9. 14. 항고인을 근저당권 자로, 채권최고액을 68,88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제2순위 근저당 권). - 3 - 2) ****은 2024. 4. 23. 이 사건 개시결정일 기준으로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채권 의 원금 잔액을 60,361,973원으로, 개시 전 이자를 398,926원으로, 개시 후 이자를 연 15%로 각 신고하였고, 채무자는 2024. 6. 21. 이 부분을 신고내용대로 시인하나, 다만 개시 후 이자를 회생담보권으로서는 부인하지만 회생채권으로서는 시인하되 의결권만 부인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시부인표를 제출하였다. 3) 항고인은 2024. 4. 11. 이 사건 개시결정일 기준으로 채무자에 대한 2023. 9. 14. 자 대여금채권(기업운전할부상환일반대출) 잔액을 93,797,164원으로 신고하면서 그 중 위 채권에 관하여 ****에 한정근담보가 설정된 채권최고액 68,880,000원 부분을 회생담보권으로, 나머지 원금 24,917,164원(= 93,797,164원 – 68,880,000원) 및 개시 전 이자 3,048,379원, 연 10.08%의 개시 후 이자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 채 무자는 2024. 6. 21. ****의 유효담보가액(이 사건 개시결정일 직후인 2024. 4. 1. 기준 **** 매매가 일반 평균가)이 128,750,000원임을 전제로, 선순위 자인 ****에 60,760,899원(= 원금 60,361,973원 + 개시 전 이자 398,926원)이 배분된 다음 남은 67,989,101원(= 128,750,000원 – 60,760,899원)이 항고인에게 배분된다고 보 아, 신고된 액수 중 위 배분액 범위 내인 67,989,101원은 회생담보권으로 시인하고, 나 머지 890,899원(= 68,880,000원 – 67,989,101원)은 회생담보권으로서는 부인하지만 회 생채권으로서는 시인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시부인표를 제출하였다(별지 3 참고). 4) 이 사건 회생계획안 제3장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중 제2절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내용 가운데 ****과 항고인에 대한 부분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4 - 1. 회생담보권(대여채권) (1) 시인한 총 채권액의 내역 (...) (2)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1) (주)A은행 ① 원금, 개시전 이자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100%에 대하여 현금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매각대상 담보 목적물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매각을 추진하고 [제5장. 변제자금의 조달방법, 제2절. 보유 자산의 처분]의 매각시점인 제1차연도(2025년) 12월 30일에 담보물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 금 및 영업활동에 의한 조달자금으로 제1차연도(2025년) 12월 30일에 10%를 변제하는 것 으로 하였습니다. 이후 남은 잔액 90%는 제2차연도(2026년)부터 제7차연도(2031년)까지 6 개년간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으로 매년 말에 다음의 비율로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구 분제1차연도제2차연도제3차연도제4차연도제5차연도 변제연도2025년2026년2027년2028년2029년 변제비율10.00%10.00%16.00%16.00%16.00% 제6차연도제7차연도제8차연도제9차연도제10차연도합 계 2030년2031년2032년2033년2034년 100% 16.00%16.00%0.00%0.00%0.00% ② 개시후 이자 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 4) **** ① 원금, 개시전 이자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100%에 대하여 현금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매각대상 담보 목적물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매각을 추진하고 [제5장. 변제자금의 조달방법, 제2절. 보유 자산의 처분]의 매각시점인 제1차연도(2025년) 12월 30일에 담보물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 금 및 영업활동에 의한 조달자금으로 제1차연도(2025년) 12월 30일에 100%를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구 분제1차연도제2차연도제3차연도제4차연도제5차연도 변제연도2025년2026년2027년2028년2029년 변제비율100.00%0.00%0.00%0.00%0.00% 제6차연도제7차연도제8차연도제9차연도제10차연도합 계 2030년2031년2032년2033년2034년 100% 0.00%0.00%0.00%0.00%0.00% ② 개시후 이자 개시후 이자는 미변제 원금에 대하여 연 7.00% 이자율을 적용하여 상기 담보권 원금의 변 - 5 - 5)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을 2025. 12. 30.까지 110,000,000원에 매 각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되었는데, 위 4)항의 항고인[(주)A은행]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 제가 종료되는 시점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준비연도(2024년)에 발생한 개시후 이 자는 제1차연도(2025년)말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 2. 담보권의 존속 및 소멸과 담보목적물의 처분 등 가. 채무 변제 시 담보권 소멸 및 존속 (1)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저당권, 근저당권, 양도담보권, 질권 등 담보권은 이 회생계획에 의하여 권리변경된 회생담보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담보권 으로서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도 종전 순위에 따라 존속합니다. 단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담보권과 담보 목적의 지상권은 소멸합니다. (2) 이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자가 권리변경된 회생담보권을 변제하는 경우 그에 관한 담 보권 일체가 소멸합니다. 이 때 회생담보권자는 점유하고 있는 담보목적물을 채무자에게 인 도하거나 담보권의 말소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교부하는 등 담보 권의 소멸 및 그 처리에 필한 제반 절차를 즉시 이행해야 합니다. 회생담보권자가 위와 같 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해당 담보목적 물에 존재하는 담보권 말소를 촉탁할 수 있습니다. 나. 담보목적물 처분 및 처분대금의 사용 방법 (1) 채무자가 담보목적물을 처분할 경우, 매매계약이 완료된 후 소유권이전등기 시 필요 한 경우 법원은 해당 담보목적물에 존재하는 담보권 말소를 촉탁할 수 있습니다. (2) 채무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담보목적물을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에서 매각관련 제 세금 및 기타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당해 담보목적물의 권리변경된 회생담보권을 변 제합니다. 다만 위 금액으로 당해 담보목적물의 회생담보권을 모두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그 회생담보권의 변제는 원금, 개시 전 이자, 개시 후 이자, 연체이자 순으로 변제하고, 같 은 순위의 것 중에서는 변제기일이 먼저 도래하는 순서에 따르며, 남은 회생담보권액은 이 회생계획에 의한 회생담보권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합니다. 담보목적물에 대한 회생담보권자 가 여럿일 경우 그 담보권의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변제하고, 같은 순위 회생담보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생담보권자들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 (3) 담보목적물의 처분으로 인한 변제대금이 회생담보권 변제액에 미달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획 기간 내에 담보목적물의 매각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미변제 회생담보권은 이 회생계획에 따른 본래의 변제계획에 따릅니다. (4) 회생담보권을 변제한 후 남은 처분대금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익채권의 변제 또는 채무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6 - 제방법’에 따라 작성된 ‘이 사건 회생계획안 중 [별첨 8. 나]의 연도별 자금조달표(별지 4)’상 항고인에 대한 변제계획은 1차연도(2025년) 및 2차연도(2026년) 각 6,796,910원, 3차연도(2027년) 내지 7차연도(2031년) 각 10,878,256원이다. 6) 한편 제1심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이 작성·제출한 2024. 8. 2. 자 조사보고서 에 따르면 ****의 유효담보가액(실사가치)을 128,750,000원으로 조사하였고, 집합건물인 ****의 청산가치를 산정할 때에는 소재지 최근 1년간 평균 낙찰 가율을 적용하여 실사가치의 79.66%로 산정함으로써 이를 102,562,250원으로 조사하였 으며, 2025. 2. 10. 자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을 청산하는 것을 가정하여 채권자들 에게 청산가치를 배분할 경우 각 채권자들이 배분받게 될 금액과 채무자가 제출한 회 생계획안에 따라 채권자들이 지급받는 변제액을 현재시점의 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비 교한 내역’은 별지 1과 같고, 그 중 항고인에 대한 ‘계속사업 시 변제액의 현재가치’는 53,508,015원(변제율 78.70%)으로서 청산배당액 41,801,351원(= ****의 청산 가치 102,562,250원 – 선순위 회생담보권자인 ****의 청산배당액 60,760,899원. 배당 률 61.48%)을 초과하는 등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하 였다(별지 2도 참고). 2. 항고인 주장 요지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아래와 같이 평등원칙 및 공정·형평의 원칙, 그리고 청산가치 보장원칙의 인가요건을 위반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인가한 제1심 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항고인은 회생담보권자이므로 담보목적물인 ****을 매각한 대금 중 매각 관련 제세금 등과 선순위 담보권자(****)에 대한 변제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 - 7 - 액을 항고인의 채권 가액 내에서 전부 변제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항고인이 위 나머지 금액 중 일부(항고인의 채권액 중 10%)만 변제받도록 하고, 항고인의 채권액 중 나머지 90%는 채무자가 6개년간 영업활동을 하 여 얻게 되는 현금으로 변제받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이 사건 회생계획안의 내용 은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 간에는 회생계획의 조건이 평등해야 한다’는 채무자 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2호 전단, 제218조 제1항 제1호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나.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채무자의 담보목적물 처분에 따른 담보권 말소 필요 시 법원에 이를 촉탁할 수 있다고 정하였고, 2025. 12. 30.(1차연도 말)까지 담보목적물인 ****을 매각하기로 정하였으며, 항고인이 담보목적물 처분 금액으로 회생담 보권을 미처 다 변제 받지 못한 채 7차연도까지 영업수익으로 분할변제받아야 함은 앞 서 본 바와 같으므로, 항고인으로서는 기존에 담보되어 있던 채권을 전부 변제받기 전 에 담보권이 소멸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결과적으로 2차연도 이후에는 회생채권자와 동 일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이와 같이 회생담보권자인 항고인을 회생채권자와 동일한 지위에 놓이게 하는 이 사건 회생계획안의 내용은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주주·지분권 자의 권리 등의 순으로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회생계획의 조건에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2호 전단, 제217조 제1항의 공정·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또한 채무자가 2차연도 이후에 회생계 획을 이행하지 못하여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하여도 항고인은 이미 담 보권이 소멸된 다음이므로 파산적 청산을 하는 경우에 못 미치는 변제를 받을 우려도 있는바, 이러한 점에서는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4호의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에 - 8 - 도 어긋나는 것이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을 통하여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의 권리를 변경함으로써 채무자의 유지·재건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개별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그 권리가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고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 권리의 실질적 가치를 부여하여야 한다. 여기서 권리의 실질적 가치를 부여한다고 함은 가결 된 회생계획안에 반대하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혹은 부결된 회생계획안에 부동의 한 조의 권리자에게 최소한 채무자를 청산하였을 경우 분배받을 수 있는 가치인 청산 가치 이상을 분배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회생담보권자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파산 시 담보목적물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환가대금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최 소한의 권리 즉 해당 회생담보권의 청산가치 상당액을 해당 담보목적물의 환가대금 내 지 그 등가물로부터 우선 분배받을 권리를 박탈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6. 17. 자 2005그147 결정 등 참조). 1) 따라서 회생담보권자 조에 대하여 해당 회생담보권의 청산가치 상당액을 해당 담보목적물의 환가대금 내지 그 등가물로부터 우선 분배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내용이 담긴 회생계획은 해당 담보권자가 동의하지 하 1) 이러한 이유로 대법원 2008. 6. 17. 자 2005그147 결정에서는 ‘정리담보권자들에 대하여 원금의 22%를 전액 출 자전환하는 내용을 정한 변경계획안은, 정리회사의 주식이 현금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유동 성 및 안정성 등의 측면에서도 현금에 준할 정도의 성질을 갖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 런 자료가 없으므로, 공정·형평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또한 실무례도 같은 이유로, 대부분 의 회생계획안에서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분할변제와 담보물건의 처분을 통한 변제를 혼합한 형태의 조항을 규정 하면서 이 사건 회생계획안 중 본문 부분에 기재한 것[본문 이유란 1. 나. 4) ‘2. 담보권의 존속 및 소멸과 담보 목적물의 처분 등’]과 같이 담보권자의 담보권을 존속시키면서 담보물건이 처분될 경우 그 처분대금을 회생담보 권 변제에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위 부분에 그와 같이 기재하면서도 다른 부분 에는 그 기재와 상충되는 듯한 기재도 포함하고 있다), 나아가 동일한 담보목적물에 순위를 달리하는 수 개의 회생담보권이 존재하여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에 의하여 100% 변제가능한 회생담보권과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 에 의해서는 변제받을 수 없는 회생담보권의 변제조건에 합리적인 차등을 두더라도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 는다고 보고 있다[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회생사건실무(상) 제6판, 박영사, 729-731면]. - 9 - 지 않는 이상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2호 전단, 제217조 제1항의 공정·형평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고, 동의하지 않은 일부 회생담보권자에 대해서만 위 권 리를 박탈한다면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2호 전단, 제218조 제1항 제1호의 평 등원칙 위반도 있다고 볼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 합해 볼 때,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회생계획인 가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1) 제1심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이 산정한 ****의 청산가치를 기준으 로 할 때 항고인이 파산적 청산을 통해 ****을 환가하여 일시에 받아갈 수 있는 액수는 41,801,351원이나, 이 사건 회생계획은 항고인의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1 차연도(2025년)에 담보목적물인 ****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및 영업활동 에 의한 조달자금으로 전체 변제예정액의 10%인 6,796,910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90%의 변제예정액은 6년간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으로 변제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 다. 즉 항고인에 대하여 ****의 매각대금으로 예정한 변제액은 청산배당액 에 한참을 미치지 못한 금액이다. 그러나 채무자가 회생채무자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채무자의 ‘영업활동에 의한 조달자금 내지 현금’이 ****을 매각한 대금에 준할 정도의 성질을 갖고 있 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당 회생담보권자인 항고인이 이를 동의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회생계획은 ‘채무자의 파산 시 담보목적물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환가대 금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 즉 ‘해당 회생담보권의 청산가치 - 10 - 상당액을 해당 담보목적물의 환가대금 내지 그 등가물로부터 우선 분배받을 권리’를 항고인으로부터 박탈하여 회생담보권자인 항고인보다는 열위에 있어야 할 회생채권자 들과 마찬가지로 회사 운영자금 등을 통해 변제받도록 한 것인바, 채무자회생법 제243 조 제1항 제2호 전단, 제217조 제1항의 공정·형평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것이다. 2) 한편 동일한 담보목적물에 순위를 달리하는 수 개의 회생담보권이 존재하여,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에 의하더라도 100% 변제받을 수 있는 회생담보권과 담보목적 물의 청산가치에 의해서는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받을 수 없는 회생담보권의 변제조건 사이에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이러한 회생계획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회생계획은 동일한 담보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 산에 대하여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에 대해서는 피담보채권 원금 전액과 개시 전 이자 전액뿐만 아니라 개시 후 이자까지 합계 68,204,440원을 1차연도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및 영업활동에 의한 조달자금으로 전액 변제하는 것으 로 예정하고 있다. 즉 ****이 항고인보다 선순위담보권자이기는 하나 ****에 대해서 는 담보목적물의 매각예정시기인 1차연도에 청산배당액 60,760,899원 전액(100%)을 변 제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반면, 항고인에 대해서는 청산배당액에 한참을 미치지 못하는 금액(16% = 1차연도 변제예정액 6,796,910원 / 청산배당액 41,801,351원)만을 변제예정하고 있을 뿐이다. 더욱이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관리인이 ****을 1차연도말까지 처분하 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해 ****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후 이 사건 부동 산에 존재하는 담보권 말소를 촉탁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이 사 건 회생계획안 제3장 제2절 2. 나. (1)]. 위와 같이 정한대로라면 ****은 회생담보권 - 11 - 전액을 변제받을 때까지 자신의 담보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반면, 항고인은 회생담보권 중 일부만 변제된 상태에서 자신의 담보권을 잃어야 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이와 같이 회생담보권의 실질적 가치인 ‘채무자의 파산 시 담보목적물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환가대금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에 차 등을 두는 회생계획은 해당 회생담보권자의 동의가 없는 이상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2호 전단, 제218조 제1항 제1호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회생계획은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회생계획인가 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인가한 제1심 결정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며 제1심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있다. 따라서 제1심 결정을 취소하기로 하고, 나아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항고법원이 자판하여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인가하 기보다는 채무자회생법 제229조에 의한 수정명령 및 제230조에 의한 관계인집회 재개 등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인가결정에 대한 항고제도의 실효성 등을 고려 할 때 인가결정 시로부터 취소결정 확정 시까지의 기간은 가결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봄 이 타당하다) 이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6. 30. 재판장 판사 - 12 - 판사 판사 - 13 - [별지 1] 청산배당액과 변제액의 현재가치 비교 - 14 - [별지 2] - 15 - [별지 3] - 16 - [별지 4]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