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ㆍ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구합5465·제주지방법원·2021-08-31·1심
노동조합이 OO지역 17개 사업체에 항만근로자를 공급하려고 신규 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고용불안을 이유로 거부했다.
—
2015구합6143·울산지방법원·2016-05-12·1심
기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노동조합이 경쟁 노동조합에 대한 신규허가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