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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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구합3211·부산지방법원·2009-07-23·1심
호텔을 운영하며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사용하던 중 지하수 온도가 25°C 이상으로 올라가 온천에 해당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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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411·울산지방법원·2016-02-18·1심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한 뒤 3개월 안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아 신고 효력이 상실되자, 원상복구 명령에 불복해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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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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