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82조
세액계산
제82조(세액계산) 사업소분의 세액은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액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07나851·서울고등법원·2007-10-26·2심
원고가 소외 회사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과 관련해 마포세무서의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에 따른 환급금과 그에 대한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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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누4625·서울고등법원·2012-09-14·2심
원고가 100% 출자한 자회사들을 통해 비상장법인 주식을 분산 취득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피하려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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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누4394·부산고등법원·2007-07-20·2심
체납세액 납부 후 종전 주소로 공매통지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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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구합2369·의정부지방법원·2008-05-20·1심
원고가 골프장 사업권과 토지를 함께 사면서 지급한 대금을 토지 지목 변경 비용으로 보아 중과세율로 취득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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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누15550·서울고등법원·2013-01-11·2심
망인으로부터 사인증여로 토지를 취득한 후 등록세와 취득세 부과에 대해 다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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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188227·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08·1심
원래의 세금이 모두 납부되었음에도 신탁 부동산에 대해 추가 체납세액을 근거로 진행된 공매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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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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