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검색

지방세법 제60조

신고 및 납부 등

제60조(신고 및 납부 등)

세부 항·호

8개 항
제1항

① 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제51조와 제52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다음 달 20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9.12.31>

제2항

②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 달 2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9.12.31>

제3항

③ 삭제 <2020.12.29>

제4항

④ 삭제 <2020.12.29>

제5항

⑤ 제49조제3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세관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제6항

⑥ 세관장은 「관세법」 제39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고지할 때에 담배소비세를 함께 부과고지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제7항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탁을 받아 담배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으로 보며, 세관장은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내역을 첨부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28호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같은 조 제30호에 따른 전자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2020.12.29, 2023.12.29>

제8항

⑧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배소비세의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을 준용한다. <신설 2015.12.29>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