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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53조

미납세 반출

제53조(미납세 반출)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배에 대하여는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9, 2023.3.14>

  1. 1호

    1. 담배 공급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2호

    2. 담배를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

  3. 3호

    3. 그 밖에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담배를 반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하는 것

제2항

② 제1항에 따라 반입된 담배에 대해서는 그 반입장소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보고, 반입자를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 보아 담배소비세의 부과 또는 면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23.3.14>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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