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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48조

과세대상

제48조(과세대상)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담배로 한다.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12.27, 2014.5.20>

  1. 1호

    1. 피우는 담배

  2. 2호

    2. 씹는 담배

  3. 3호

    3. 냄새 맡는 담배

  4. 4호

    4. 머금는 담배

제3항

③ 제2항의 담배의 구분에 관하여는 담배의 성질과 모양, 제조과정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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