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48조
과세대상
제48조(과세대상)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담배로 한다.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12.27, 2014.5.20>
- 1호
1. 피우는 담배
- 2호
2. 씹는 담배
- 3호
3. 냄새 맡는 담배
- 4호
4. 머금는 담배
제3항
③ 제2항의 담배의 구분에 관하여는 담배의 성질과 모양, 제조과정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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