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7조
면세점
제17조(면세점)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항
②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각각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나 건축물의 취득을 1건의 토지 취득 또는 1구의 건축물 취득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2구합18752·서울행정법원·2012-08-24·1심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채권신고 공고와 법원 허가를 거쳐 취득세 납부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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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84543·서울행정법원·2020-07-03·1심
망인 명의의 차량 172대를 상속받은 원고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부과하자, 차량이 대포차로서 실질적 취득이 없고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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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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