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38조
이의신청 등의 특례
제138조(이의신청 등의 특례)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자동차세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본다. <개정 2014.10.15>
제2항
② 자동차세의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환급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80구11·대구고등법원·1980-07-29·2심
주택건설사업자가 아파트 부지용지로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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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4991·서울고등법원·2009-09-03·2심
원고 회사가 산업단지 내 사무실에서 대도시로 본점을 이전하고 등록세를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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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16369·의정부지방법원·2014-11-18·1심
용인에 본점을 둔 채 서울에 사무소를 임차해 사용하면서 대도시 밖 부동산을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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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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