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개정된 것) 제111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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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1누1901·부산고등법원·2002-01-25·2심
전액 정부출자 법인이 준공한 지하원유저장시설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 공동시설세, 교육세를 부과·추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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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구1048·수원지방법원·2005-01-13·2심
건물에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이 있다고 보아 시가표준액에 가산율 50%를 적용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불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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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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