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검색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청구대상

제89조(청구대상)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제2항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1>

  1. 1호

    1.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2호

    2. 제121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3. 3호

    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4. 4호

    4.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5. 5호

    5.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제3항

③ 제1항에 따른 자가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3.3.14>

  1. 1호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2호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3호

    3. 보증인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