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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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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호

10개 항
제1항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지방세를 환급ㆍ공제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1호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2호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3. 3호

    3. 무혐의

  4. 4호

    4.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ㆍ보험급여ㆍ공제금 등의 지급 현황 및 제127조제6호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의 회원ㆍ사업자 등의 사업실적에 관한 자료

  5. 5호

    5.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지방세와 함께 부과하는 국세를 포함한다)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6. 6호

    6. 「지방세법」 제10조의2에 따른 시가인정액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

  7. 7호

    7.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따라 예산안에 첨부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관한 사항

  8. 8호

    8.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9. 9호

    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 10호

    10. "세무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11. 11호

    11. "납세의무자"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12. 12호

    12.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특별징수의무자를 말한다.

  13. 13호

    13.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14. 14호

    14. "보증인"이란 납세자의 지방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15. 15호

    15. "납세고지서"란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세의 부과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정, 납세자의 주소ㆍ성명, 과세표준,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행될 조치 및 지방세 부과가 법령에 어긋나거나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16. 16호

    16. "신고납부"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17. 17호

    17. "부과"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8. 18호

    18. "징수"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세자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한다.

  19. 19호

    19. "보통징수"란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20. 20호

    20. "특별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1. 21호

    21. "특별징수의무자"란 특별징수에 의하여 지방세를 징수하고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22. 22호

    22.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23. 23호

    23. "가산세"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24. 24호

    24. 삭제 <2020.12.29>

  25. 25호

    25. "체납처분비"란 「지방세징수법」 제3장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ㆍ보관ㆍ운반과 매각에 드는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6. 26호

    26. "공과금"이란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ㆍ관세ㆍ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27. 27호

    27. "지방자치단체조합"이란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말한다.

  28. 28호

    28의2. "연계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으로서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또는 송달을 위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과 연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9. 29호

    29. "전자신고"란 과세표준 신고서 등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30. 30호

    30. "전자납부"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제1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과 지방세수납대행기관 정보통신망을 연계한 인터넷, 전화통신장치, 자동입출금기 등의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31. 31호

    31. "전자송달"이란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을 하는 것을 말한다.

  32. 32호

    32. "체납자"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를 말한다.

  33. 33호

    33. "체납액"이란 체납된 지방세와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34. 34호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35. 35호

    35. "과세자료"란 제127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자료로서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36. 36호

    36. "세무조사"란 지방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2항

② 제1항의 경우에 포탈하거나 포탈하려 한 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를 받은 세액은 즉시 징수한다.

  1. 1호

    1. 정상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2호

    2. 제121조제1항에 따른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3호

    3.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받기를 거부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4. 4호

    4.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5호

    5. 전자신고, 전자납부, 전자송달 등 납세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

  6. 6호

    6. 그 밖에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

  7. 7호

    7. 지방소득세

  8. 8호

    8. 재산세

  9. 9호

    9. 자동차세

제3항

③ 제1항의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1호

    1.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

  2. 2호

    2. 자료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3호

    3. 그 밖에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

  4. 4호

    4.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유예기간

  5. 5호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징수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6. 6호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7. 7호

    7.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기간

제4항

④ 제1항의 죄를 지은 자가 포탈세액등에 대하여 제49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제51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1. 1호

    1. 「지방세징수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2호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3호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4. 4호

    4. 전년도의 인건비 예산 및 집행 현황

  5. 5호

    5. 경영실적의 평가결과

  6. 6호

    6. 외부기관의 감사결과, 조치요구사항 및 이행결과

  7. 7호

    7. 기본재산 및 채무 변동 등 재무 현황

  8. 8호

    8.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항

⑤ 제1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지은 자에 대해서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1. 1호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에 거짓으로 기록하는 행위

  2. 2호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으로 문서를 작성하거나 받는 행위

  3. 3호

    3. 장부 또는 기록의 파기

  4. 4호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5호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하는 행위

  6. 6호

    6.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7. 7호

    7. 지방소득세

  8. 8호

    8. 재산세

  9. 9호

    9. 자동차세

  10. 10호

    10. 지역자원시설세

  11. 11호

    11. 지방교육세

제6항

⑥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포탈범칙행위의 기수(旣遂)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1호

    1.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지방세가 확정되는 세목: 신고기한이 지난 때

  2. 2호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하는 세목: 납부기한이 지난 때

  3. 3호

    3. 송달장소

  4. 4호

    4. 발송연월일

  5. 5호

    5. 서류의 주요 내용

제7항

⑦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운영 등 지방세와 관련된 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세 관련 정보화 업무를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12.31>

  1. 1호

    1.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지방세 관련 제정법률안ㆍ개정법률안 심사 및 국정감사, 그 밖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2. 2호

    2. 국회예산정책처장이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 지방세 관련 제정법률안ㆍ개정법률안에 대한 세수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8항

⑧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지방자치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포상금 관련 규정(規程)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9, 2023.3.14>

제9항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세조합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물품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 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0.12.29>

제10항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통계자료의 내용과 공개시기 및 방법, 자료제출, 분석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2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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